서울 구로경찰서는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가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던 절도범 원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존 절도 혐의에 형법상 도주 혐의도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 구로구의 한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로 도주했다.

그는 다음 날인 15일 오후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다른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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