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주즈선 임대 운영회사, 공탁금 내 압류 풀어

 거액의 공탁금을 내지 못해 제주항에 가압류됐던 국제크루즈선 헤나(Henna·4만7천678t)호가 억류 나흘만인 16일 공탁금을 내 출항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헤나호를 임대해 운영하는 중국의 '트리톤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가 신청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담보로 30억원을 공탁하거나 또는 위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위탁 보험금액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선박에 대해 실시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리톤 측은 곧바로 30억원의 공탁금을 냈으며, 이어 오후 9시께 크루즈선을 출항시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HNA크루즈가 소유한 헤나호는 중국 톈진항을 출발해 지난 13일 오전 7시께 제주항에 도착했으나 같은 날 오후 인천으로 떠나기 직전 출항이 금지됐다.

홍콩의 채권자가 국내 선박회사를 통해 30억원의 공탁금을 낼 때까지 이 선박을 이동할 수 없도록 신청한 가압류와 감수·보존처분이 제주지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선사측은 5천800만 달러(한화 약 630억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헤나호의 제주항 억류사태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헤나호에 타고 있던 관광객 1천659명과 승무원 861명 등 모두 2천520명의 발이 묶여 큰 불편을 겪었다.

HNA크루즈사와 제주대리점인 삼다해운은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베이징 노선의 귀국용 전세기를 투입, 귀국을 원하는 헤나호 승객 1천500여명을 베이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선사측이 승객들에게 '2천 위안(약 35만원) 또는 1년 내 다시 헤나호로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보상안에 불만을 품은 여행객 100여명은 전세기를 타지 않고 제주에 남았다가 승무원과 함께 크루즈선을 타고 귀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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