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임금을 주지 않은 건설업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인질강도 등)로 중국교포 김모(37)씨를 구속하고 정모(2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께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중국 국적 건설업자 이모(36)씨의 집에 찾아가 이씨를 때리린 뒤 구로구 구로동 김씨 집으로 데리고 가 약 3시간 동안 김씨의 밀린 임금을 달라고 협박하며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씨를 감금한 채 이씨에게 '돈 안 주면 알아서 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씨 여동생에게 전화해 '오빠를 데리고 있으니 4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이씨 여동생의 신고로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구로동 한 커피숍에 이씨 여동생에게 돈을 받으러 나온 1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고, 이어 김씨 집에서 이씨를 감금하던 나머지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김씨는 이씨로부터 임금 180만원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고향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김씨의 사정에 공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소규모 건설회사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이씨도 원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김씨에게 임금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공범 중 달아난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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