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으로 이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 사립학교법인 간 단체교섭이 1년 만에 파행 위기에 놓였다.

16일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사학법인 측은 최근 단체교섭 68개 조항 중 48개 조항을 학교장의 권한과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비교섭 조항으로 분류했다.

이에 전교조 서울지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학교장과 법인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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