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국회 3자회담' 결과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무죄가 실형으로 둔갑했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한 전 총리는 앞서 2009년말 한차례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무죄가 확정됐던 일을 거론하며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이후 한쪽 발에 무거운 족쇄를 찼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오른쪽발에 또 족쇄가 채워졌다"며 "정치적 의도 하에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정말로 돈을 받은 적 없다. 법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법원에서 최선을 다 밝히겠다.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결과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참으로 당황스럽고 극심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확인된 증거마저 배제된 정치적 판결"이라며 "공안통치의 부활을 목전에 둔 줄 알았더니 이미 그 속에 들어온 것 같다. 단하나뿐인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살아있음이 대법원에서 증명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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