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관련 동영상도 연내 유포

日외무성이 유튜브에 올린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이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2013.10.23     jhcho@yna.co.kr
日외무성이 유튜브에 올린 독도영유권 주장 동영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유포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이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2013.10.23 jhcho@yna.co.kr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23일 우리 정부의 강한 항의에도 인터넷과 동영상을 활용한 독도 영유권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구니(佐藤地)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무성이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유포한데 대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며 "이런 자료를 사용하면서 계속 정중하게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 일본이 '일본해'로 칭하는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은 동영상을 만들어 연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 제목의 이 동영상은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도 들어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

jh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