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살한 부인 범행 가담 인정된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경찰에서 송치된 피의자 정모(29)씨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께 퇴근 후 모친의 집에 온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1차 구속 기한이 지난 10일 끝남에 따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날 오전까지 수사를 벌였다.

정씨는 부인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모친과 형의 시신을 유기했다.

정씨는 시신이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친의 치아와 손가락을 훼손했고, 형의 시신은 토막 내 비밀봉지 3개에 담아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친의 시신을 유기할 당시 부인과 함께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을 꺼냈다'는 정씨의 진술과 범행 전날 정씨 부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부인 김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이들은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모친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달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부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부인에게서 들은 수법대로 범행했고, 사체유기를 함께 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어 부인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모친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 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 만인 지난달 23일 강원 정선과 24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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