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여성가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30일 소상공인진흥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상 범위를 올부터 확대키로 했다.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여성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여성가장,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가로부터 지정된 명인·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고 사업화 하려는 예비 창업자 등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전통기술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도 지원 대상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지원액은 총 4250억원으로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1인 당 최대 5000만원을 대출하며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1년을 포함한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한 달 또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상환기간이 끝나면 일시 상환하면 된다.

장애인 기업과 나들가게, 소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는 약 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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