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오는 9일 무렵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오는 11월 즈음에 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감형 받고 대법원 2부에서 상고심이 계류 중인 이상득 전 의원이 미결 구금일수가 2심에서 선고 받은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시점을 앞두고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을 함께 냈다.

1일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구속 상태에서 잠정 형기를 오는 9일 모두 채우게 된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 일정을 진행하는데, 이럴 경우 피고는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 신청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미결인 상황임에도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의 1년 2월의 형량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재판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은 “법원이 편한대로 판단하도록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4억575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2007년 12월 중순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관련 업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었다.

또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오롱그룹으로부터 매월 250만원~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 관계자도 “통상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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