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과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영남제분 회장은 10여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여대생 청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부인 윤모씨를 형집행정지로 일반 병원에 입원케하여 호화생활을 하게 도운 혐의이다.

여대생을 청부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윤 모 여인이 바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다.

검찰이 윤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주치의와 이를 대가로 돈을 건넨 영남제분 회장 전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모 여인은 11년 전 사위와 불륜 관계라는 누명을 씌워 여대생 하지혜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중이다.

하지만 윤 모 여인은 유방암과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5차례나 연장했다.

이에 패해자 하 씨의 유족들은 주치의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줘 그동안 윤 씨가 병원 VIP 병동에서 거짓 환자 행세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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