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고교 대상 학생 아르바이트 지침서 첫 배포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 A군은 한 달 간 편의점에서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점장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3개월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한 달 만에 그만두니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배 째라'식 고용주 때문에 피해를 보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용 리플릿 자료 '학생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꼭 알고 합시다'를 제작,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일을 시작하기 전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18세 미만)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휴식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임금, 임금지급일 등이 명시돼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 임금은 보장받는다.

A군처럼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고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또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도 시급을 깎고 줄 수 없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을 하루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1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라고 한다면 위법이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법적으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줘야 한다.

연소자는 1일 7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시에도 1일 1시간, 주 6시간을 넘게 일하면 안 된다.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도 불가하다.

만약 오후 10시 이후에도 일을 시키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서와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서를 가지고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인가서를 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연소자는 유해업종(유독물 취급점, 유흥점 등)에서 일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아르바이트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교육청 산하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신고 콜센터(☎1544-769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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