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 통해 외국기업 개성공단 간접투자 유도

개성공단 모습. >
개성공단 모습.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추진과 관련해 신규 대북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6일 "5·24 조치가 개성공단 국제화와 상충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5·24 조치가 발효된 이듬해인 2011년 당시 중단된 개성공단 내 공장 건축공사 재개, 소방서와 응급의료시설 신축, 도로 개·보수 등을 허용하는 등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 바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에 대해선 직접적으로 5·24 조치에 저촉된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는 국내 기업에 맞춰진 개성공단 관련 법과 제도 등을 고려해 외국 기업이 직접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국 법인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내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건으로, 오는 31일 공동 투자설명회가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최소한 개성공단에 있어서는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유연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선 5·24 조치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와 대남 비난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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