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사 조례무효 소송 또 제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현직 시·도의원을 포함해 마산권 직능사회단체장들이 4일 창원시청에서 통합 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로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0.4      seaman@yna.co.kr
창원시 청사 조례무효 소송 또 제기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현직 시·도의원을 포함해 마산권 직능사회단체장들이 4일 창원시청에서 통합 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로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는 내용의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내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0.4 seaman@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통합 창원시 청사의 위치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로 규정한 조례가 무효라며 옛 마산시가 지역구인 창원시의원들이 낸 소송이 각하되자 이번에는 시민들이 같은 내용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또다시 냈다.

전현직 시·도의원을 포함해 마산권 직능사회단체장 315명은 4일 창원지법에 창원시장을 상대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재차 냈다.

이들은 황일두·송순호 창원시의원이 지난 5월 15일 제기한 것과 내용으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두 의원은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창원시청이 있는 자리인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로 규정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5월 14일 공포되자 해당 조례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0년 창원시 통합 당시 이뤄졌던 합의와 달리 시청 소재지를 옛 마산시나 진해시에 두지 않고 기존 창원시청으로 두면서 시민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받았고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지난달 초 시청 위치가 주민들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송 대상이 되질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하고 해당 시의원들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청사 소재지 논쟁은 법적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무효 소송이 다시 제기되면서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구인들은 "각하 결정은 통합 창원시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계적 법리 적용의 결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 창원시를 태동하게 한 통합의 기본원칙을 저버리고 시청사 위치를 현재의 자리로 규정한 조례는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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