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국민 화합을 위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27일에 열린 조 전 청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국민 화합과도 직결되는 사건"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인은 재판도중 방청석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은 손을 들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가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재판부 역시 "변론권을 벗어난다"며 제지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조 전 청장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심해졌다""발언에 근거가 없고 재판에서도 주장이 계속 바뀐 점,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으로 미뤄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민 화합 등의 주장은 유무죄 판단에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바로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고, 8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 자신에게 차명계좌 존재여부를 알려주었다고 '발언의 출처'로 재판부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임 전 이사장은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월 26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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