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와 건설현장 비산먼지 등 생활 공해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9일 특별사법경찰단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은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 모습 홍보 동영상을 갈무리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일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 경기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 모습 홍보 동영상을 갈무리했다.

아울러 이번에 실지되는 특사경의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단속 활동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건설현장과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청은 지난해 11월에도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정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2021년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바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