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속 논란, 윤석열 김건희 무속 논란에 이은 2탄인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무속 논란,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까지 ‘점술’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부인이 점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의혹인데, 이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 씨에게 불거졌던 무속 논란에 이은 또 다른 무속 논란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배우자의 ‘점술’ 논란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실을 잡지에 기고한 조용헌 동양학자·칼럼니스트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의원은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자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면서 “‘이해충돌 그림값’ ‘청계천 처가 땅 50억 차익’에 이어 이제는 점술의 영역인 ‘선견몽’(先見夢)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이해식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회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 자격인 이해식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 가운데, 한덕수 후보자의 배우자가 점술에 많은 관심을 지닌 제보가 이어진다면서 “(한덕수 후보자 배우자가) 주변 관료 부인들에게 ‘남편 출세를 위해서는 ○○점집에 가서 점을 보라고 강권했다’는 등의 내용”이라는 주장은 괄목해야할 대목으로 보인다.

이해식 의원은 특정인을 지목하면서 ‘조용헌씨’가 지난 2012년 한 잡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 후보자 부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초반에는 승진이 늦었는데, 꿈 해몽을 위해 영발도사(靈發道士)에게 자문했고 얼마 있다가 한덕수 후보자는 그렇게 고대하던 정부 부처 국장 보직으로 승진을 했다’ 등의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폭로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요즘 의원실을 비롯해 인사청문위원 사무실에는 이와 관련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총리 후보 배우자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여성이 강남 유명 점집을 함께 드나드는 사이다’라는 내용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해식 의원은 다시 “대통령 당선자와 그 부인의 무속과 주술 관련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받은 커다란 상처와 근심이 채 아물기도 전에 총리 부인까지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심취해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의원은 다시 “둘째, ‘한덕수 업무내역서’(공직·로펌 회전문 관련 핵심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 한덕수 후보가 떳떳하다면 먼저 공개해야할 것”이라면서 “현재 김앤장 ‘고위 공직자 출신 비법조인 고문’은 모두 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규용 전 환경부 장관,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급과 다수의 차관급 공무원 출신,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업 관련 규제·감독 기관 출신 등이 포진해 있다. 김앤장을 거쳐 갔거나, 다시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수는 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의원은 그러면서 “변호사도 아닌 이들이 법률사무소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까닭은 과거 근무했던 기관의 인맥을 통해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면서 “‘변호사법’은 고위공직자들이 취업한 법무법인 등에서 수행한 활동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감시하기 위해 ‘업무내역서’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법’ 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 등 제출)에 따라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변호사회는 법무법인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지체없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식 의원은 특히 “변호사법‘이 아니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출 거부할 수 없다’)에 따라 국회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협의회측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제출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고발 조치를 고려중”이라고 경고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한덕수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공직후보자가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부동산 관련 재산 상태의 변동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파악을 위해 여러 자료를 요구했으나 후보자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부동의’로 확인불가라는 답변만 제출되고 있다. 공직후보자로서 마땅히 제출해야할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무시를 뛰어넘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한덕수 후보자를 맹렬히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에 덧붙여 “5월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라 공직자의 각종 신고·제출의무가 대폭 강화되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새 정부를 이끌어갈 국무총리에 취임하고자 한다면, 이 법 시행 전이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이 법을 준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차기 윤석열 당선인과 김건희씨는 대선 후보 당시부터 일부 언론매체들을 중심으로 무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무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무속 관련 잡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 전부터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만큼, 당선인과 후보자 무속 관련 논란 정국이 지속될수록 차기 정부에 부담이 적지 것이란 우려섞인 지적이 여의도 정가에서 무게를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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