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검사업체 “국민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혈안!”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 사고가 건설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타워크레인 검사업체가 이른바 ‘타워크레인 검사를 빌미로 돈벌이’를 하거나 불법 위변조 장비로 건설현장에서 적지 않은 안전 사고를 야기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선 관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반면 ‘대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선 ‘검사 강화’를 내세우며 검사 일정 지연 등 ‘검사 갑질’ 횡포를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타워크레인 관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건설기계 27종의 등록과 검사 행정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등 안전 행정 관련 총괄기관인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면서, 국토교통부가 ‘공고 제 2021-1000호’를 내놓으면서 그간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노동조합에서 일관되게 지적했던 소형타워크레인의 ‘장비 불법 위변조 행태’와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장비에 대한 행정조치’는커녕, 오히려 끊임없이 안전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이들 소형타워크레인을 감싸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14일 타워크레인제작업체인 청우 T&G 제작 CW2940 2.9톤 무선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이 비가 오는 대구 시내 길가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개조된 상태로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청우 장비에 대해 설계결함으로 제작된 ‘청우 장비[가 붐을 1m이상 옮겼으며 카운터지브 길이 또한 1m이상 임의로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14일 타워크레인제작업체인 청우 T&G 제작 CW2940 2.9톤 무선조종방식의 타워크레인이 비가 오는 대구 시내 길가 한 건설현장에서 불법개조된 상태로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해당 청우 장비에 대해 설계결함으로 제작된 ‘청우 장비[가 붐을 1m이상 옮겼으며 카운터지브 길이 또한 1m이상 임의로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하 타워크레인노조, 위원장 유상덕)은 “검사업체에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에 대해 검사일정을 늦추는 등 횡포가 만연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국토교통부 산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등 검사업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검사하는 업체는 8개 단체가 전담하고 있고, 이들 검사업체를 총괄 감독하는 기관이 바로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검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기간 ‘오매불망’ 건설현장에 투입만을 바라보고 대기하던 조종사들이, 현장이 생기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됐어도 검사가 한 달 보름이 넘게 지연되면서 조종사들 취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들 사이에선 이미 “국토교통부의 보복성 행정(검사 갑질)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사업을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날선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유상덕 위원장은 1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우리 노조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는 국토교통부와 안전관리원에 거듭해서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 위변조와, 형식도서에 맞지 않는 소형타워크레인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건설현장에 검사를 나오면 검사관 눈으로 봐도 당장 문제가 드러나는 소형타워크레인 결함에 대해선 단 한 대도 걸러내지 않고, 이전 현장까지 전부 검사를 통과하고 버젓이 작업을 하고 있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대형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사설 검사업체들의 이런저런 핑계로 ‘검사 갑질’을 하는 속셈은 ‘검사 급행료 요구’ 등 결국 검사 수수료를 더 받아내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에 더 나아가 “우리 노조 한 지역지부의 경우 일거리가 없어 2년 넘게 순번을 대기하는 조합원도 있는데, 막상 건설현장이 생기고 타워크레인이 설치되어도 검사업체에서 제때 검사를 해주지 않아 조합원들의 취업 또한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언론도 문제다. 노조의 파업은 2019년에 2박3일, 2021년도엔 3박4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언론에선 ‘건설현장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작금의 검사업체 검사의 지연으로 건설현장 공사일정이 1달 이상 늘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고 언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타워크레인노조는 검사기관을 총괄 감독하는 안전관리원을 정면으로 지목하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사실상 타워크레인 검사업무를 독과점하고 있지만 사설 검사업체들이 위탁을 받아 타워크레인 검사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을 휘두르며, 갑질을 일삼고 결국 이와 같은 검사 갑질은 검사업체가 고의적으로 ‘검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 측은 그간 국토교통부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업자단체가 한데 모인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허위연식, 제원 명판갈이, 형식승인도서와 실제 장비가 상이한 제원상의 문제점까지 빈번히 사고를 일으키는 소형타워크레인 안전문제에 대해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안전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공고 제 2021-1000호’를 내놓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참으로 답답한 정부 기관”이라고 개탄하면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에 관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반대로 소형타워크레인을 비호하고, 오히려 멀쩡한 대형타워크레인에 보복성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설검사업체도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검사업체는 “소형타워크레인이든 대형타워크레인이든 가리지 않고 안전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런 검사업체의 주장에 대해 “구차한 변명이다. 제대로 검사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사고 위험이 많은 장비,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장비 위주로 우선 검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만일 이런 불법 위변조 소형타워크레인과 같은 위험한 장비들을 방치하고 다른 타워크레인들을 제대로 검사한답시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검사의 우선 순위조차 무시한 행태”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이날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그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거듭해서 지적한 불법 위변조 소형타워크레인 문제점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번엔 제대로 검사하겠다면서도 정작 소형타워크레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형타워크레인만 보복성 꼬투리잡기식 검사나 검사 일자 지연 등으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임대업체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런 검사업체의 갑질 횡포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안전관리원이 묵시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거나, ‘모르쇠’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분강개했다.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리 행정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또한 이와 같은 일선 현장과 행정상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기자가 우회적으로 입수한 제보내용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동일성조사(형식승인도서와 장비 실물의 일치 상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관리원의 김모 팀장은 “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동일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타워크레인 검사 관련 위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인했지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동훈 사무관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검사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교통안전관리공단을 검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인데, 이는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의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행정이 커다란 오차를 내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한상길 이사장은 1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이동훈 사무관이 ‘타워크레인 동일성조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현장에선 교통안전관리공단 관계자가 동일성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동일성조사를 교통안전공사가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것”이라면서 “(교통안전관리공단이 동일성조사를 하는 것을 교통안전관리공단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이 모씨에게 확인한 바)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동일성조사를 결정했기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심평위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거나, 제작결함이 (사고조사 결과) 현저하게 발견됐을 때 동일성 조사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멀쩡하게 건설현장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 검사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성조사를 하겠다는 황당무계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이어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12조의8,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법령을 살펴보면, ‘(사고조사 및 제작결함 관련) 이 업무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위임한다’라고 돼 있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관계 법령은 자기들(국토교통부, 심평위, 교통안전공단)끼리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다시 “그렇다면, 타워크레인 각 제원 관련 형식승인도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면서 “형식도서를 공개해야 문제가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해 알 수가 있을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국토교통부가 ‘저작권’ 운운하면서 (타워크레인 각 형식승인도서를) 적극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폭로하고, “우리(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들은, 타워크레인을 구매해서 임대하는 ‘일종의 소비자’다. 때문에 설계도서(형식승인도서)를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소비자인 임대업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업체들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꼬투리를 잡아 두들긴다(이것 저것 트집을 잡고)면, 국토교통부가 과연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소비자(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한상길 이사장은 이에 덧붙여 “국토교통부가 이처럼 불합리하게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싸고돈다면, 우리(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즉, 타워크레인 구매 소비자)는 단체적으로 ‘검사 보이콧’을 할 수 있다”면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안전 검사를 법정기일 15일을 지키지 않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면, 국가 정부 행정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와 그 피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한 저항 의지를 천명했다.

반면, 본지 기자는 16일 오전 이동훈 사무관의 법령을 위반한 동일성조사 실시 사실과 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사 횡포 관련 제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 이동훈 사무관에게 해명이나 의견을 묻고자 했지만 연결이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업체의 이런 횡포에 대해 한국타워크레인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통해 ‘소형타워크레인(청우 장비)’의 현장 사용 상황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타워크레인노조 이원희 홍보국장은 15일까지 수집된 청우 장비의 건설현장 설치와 사용 상황에 대해 이날 현재까지 수집된 사진 및 제원표 등 관련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 노조 차원에서 오는 18일까지 청우 장비에 대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의 ‘지록위마(사슴을 말이라 우김, 본질을 외면하고 엉뚱한 짓을 행함)’식의 황당한 행정을 바로잡을 것”이라면서 “만일 (잘못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행정)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계속 지금과 같은 잘못된 행정을 계속한다면, 우리 노조는 ‘타워크레인 안전문제에 노출된 피해 당사자’로써, 법적 책임과 관련자 처벌 요구, 국민 감사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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