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고뭉치 ‘소형타워크레인’ 해결 의지 없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조합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른 양상이다. 타워크레인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타워크레인 안전 사고 관련 각종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조합은 이번엔 특정 ‘소형타워크레인’ 제조사에서 제작한 소형타워크레인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은 과거 소형타워크레인을 대량 제작해서, 판매했던 ‘청우T&G(이하 청우)’ 제품을 문제 삼고,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던 각종 안전사고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청우 제작 소형타워크레인 장비의 제원과 기계적 결함 등이 드러난 자료들을 대량으로 공개했다.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청우T&G 장비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고, 오히려 해당 제작사 장비에 대한 구제 법안까지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제공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청우T&G 장비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등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하고, 오히려 해당 제작사 장비에 대한 구제 법안까지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제공

반면, 청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회사소개’를 통해 “당사는 현재 국내 소규모 건설현장의 실정에 맞는 안전하고 우수한 타워크레인 제작업체”라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타워크레인 제작, 조립자 지정업체로써,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그러나 청우 관련 각종 자료를 제공하면서 “노동조합이 소형 타워크레인 불법(결함)을 지적하자 불법을 합법화하는 구제법으로 향하는 국토교통부!”라고 비판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은 이런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대해 “지난 2020년 노사민정 협의 당시 소형타워크레인 불법개조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여러차례 지적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과장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참석했는데, 우리 노동자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에선 이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문제점과 사고 발생 빈도, 사고 원인, 특히 청우 장비(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회의 당시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결국, 타워크레인 안전문제를 놓고 수차례 심각성을 제기했지만, 정부기관은 방임과 방관으로 일관하다, 최근에 와서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니까 오히려 현재 불법개조(구조변경)가 진행되는 소형타워크레인을 ‘합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시행규칙(턴테이블 구조변경 확대)을 입법 예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원희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국토교통부의 입안은 청우가 제작한 문제가 많은 소형타워크레인이 불법 개조돼 사용되는 현실을 구제해주기 위한 입법예고라는 것으로, 이원희 국장은 이를 ‘청우 구제 특별법?’이 아니겠느냐고 성토한 거다.

타워크레인 전문가들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구성에 있어 중요 부분인 ‘턴테이블’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구조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가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업체인 청우가 신청한 “CW - 2940 SLEWING RING 상부 체결볼트 구조(턴테이블)”변경 사안을 2020년 7월 8일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우 장비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변경 내용은 턴테이블 링 기어 볼트 36개를 34개로 하향하여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는 안전율의 저하를 가져오는 구조변경은 금지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이런 불법 개조를 승인했다”고 성토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에 더 나아가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서 관리 주체가 고용노동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타워크레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에 대한 정부 부처간 이관 사실을 설명했다.

​이들 노조는 이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인계받은 국토부는 수 년이 흐른 지금까지 불법으로 점철된 업무에 관해 방임 방관으로 일관하다 불법 구조변경 승인 문제의 확대를 우려하여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한 구조변경 확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민 안전을 일개 타워크레인제조업체에 위탁을 한 셈”이라고 성토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청우 장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설계결함 장비인 CW2540(2.5톤)을 모태로 CW2940(2.9톤), CW2945A, B까지 만들어 운용하다 설계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붐의 위치가 턴테이블 위에 설치된 CW2945C 형식으로 등록했다”면서 “기타 운용 중인 설계결함 장비들의 C형식으로 불법개조된 수많은 장비가 전국 각지에서 가동되고 있는데, 검사업체들은 이같은 불법 혐의를 묵인 방조방관으로 일관하며 검사를 승인해 주었고, 그동안 안전사고 관련 피해자는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특히 턴테이블 구조변경 확대 법안 발의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를 합법화해주며 방임 방관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팔이용 꼼수 법안을 발의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77쪽의 방대한 양의 입법 예고안은 포장지를 남용하며 본질을 가리려는 교묘한 의도가 있다 본다. 안전 확보를 위해 다 필요한 내용들이니 대충 보고 넘어가길 바라는 것인가?”라면서 “안전기준 적용 대상인 구조변경 범위에 ‘선회장치(턴테이블)형식 변경을 추가’라는 추가 문구를 넣은 것이 국토교통부가 시행규칙을 발의하며 밝힌 사유다”라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동훈 사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의 잦은 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노조 측의 주장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일방적인 면도 없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기관이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문제가 된 소형타워크레인 제작업체 청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이원희 국장은 특히, 청우T&G 회사의 연혁과 국회 정치권, 지자체 공직자, 정부 기관 인맥의 상관 관계도를 완성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즉, 청우T&G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나치게 관대한 행정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 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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