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개점휴업’? 소형타워크레인 행정 “요원하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불법 위변조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행정처분 논란, 국토교통부가 등록과 검사 등 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장비 27종 가운데 하나인 타워크레인 중에서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의 제작 결함 내지 등록과 검사기관의 인증에 필요한 형식승인도서와 실물이 상이한 문제 등 정부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최근 벌어진 소형타워크레인 행정처분 논란에 대해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담당부서를 건설산업과로 하고, 담당자를 김광림 과장, 이동훈 사무관, 김태균 주무관으로 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달 29일자 모 인터넷신문의 “이러지도 저러지도...오락가락하는 부실 소형 타워크레인 관리정책”이라는 제하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라고 밝혔다.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성 부분인 ‘지브’가 부러져 이탈한 상태의 모습이다.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성 부분인 ‘지브’가 부러져 이탈한 상태의 모습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는 지난달 25일 이후 국민 편의를 위해 제공된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는 과장부터 각 사무관은 물론 최하위 주무관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 이른바 ‘먹통’이 됐고, 이로 인해 보도자료 배포일인 1일 오전까지도 “등록말소 장비 120대 이외에 시정조치 대상 249대는 어떻게 되는 거냐?”와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거론된 소형타워크레인 전수조사(손병석 전 차관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를 거쳐 문제가 발견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합의사항 이행은 향후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본지 기자 질문은 ‘먹통의 장벽’에 막혀 더 이상 정부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이날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사실상 본지가 지난달 26일자도 보도한 “소형타워크레인 등록 말소, 국토교통부 좌고우면할 때 또 안전 사고 ‘쾅!’”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강원도 속초시 교동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당시, 이미 사고 발생 한달 전에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이미 등록 말소된 소형타워크레인 장비가 건설현장에서 버젓이 운행되다 이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말소 행정처분 대상 소형타워크레인 120대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뒷북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 기관의 검정과 승인, 관리 과정에서 3톤 미만 소형타워크레인에 무사안일한 부실행정으로 일관했다가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성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6월 1일 현재까지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5일자로 등록말소 처분 대상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120대와 시정조치(리콜) 대상 249대를 발표하고, 이들 장비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사용자제를 권고하고, 해당 장비를 수입 배급 또는 제작 후 판매한 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보완계획을 신속히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갈팡질팡’ 행정에 대한 비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2021년 봄철을 맞아 겨우내 야적장에 적재됐던 장비들이 건설현장의 봄맞이 공사 시작과 함께 일제히 공사현장에 투입돼야 하지만,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은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에 의해 해당 기종들은 건설현장에 투입되지 못함은 물론, 전년도 또는 올해 초 행정조치 이전에 건설현장에 투입됐던 장비들까지 현장에서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고, 급기야 일부 임대업자 수십 명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 후문에 몰려가 고함과 막말을 쏟아내며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를 맹렬히 규탄하고,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안고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국토교통부가 ‘사유재산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행정을 강행했다는 거다.

타워크레인 노동조합 또한 국토교통부의 행정 행태를 맹렬히 비판하면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최동주)는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노동자들에게 불신만을 초래했던 국토교통부의 ‘갈팡질팡 행정 행태’가 이번에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의 반발로 다시 등장했다”면서 “노사민정 합의를 이행하기는커녕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퇴출을 일관되게 요구한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채, 최근까지도 소속이나 신분을 알 수도 없는 인사들을 모아 몰래 비밀회의를 열어 등록말소 처분된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재등록 절차를 밝고 있다가 들통났는데, 이는 명백히 노사민정 합의를 정부가 스스로 깨버린 것이고, 우리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렇듯, 소형타워크레인 임대업계와 노동자단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날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 전체에 대해 5월 31일(월)부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시행한다”면서, 그 대상은 소형타워크레인 CCTL130-L43A 기종 90대, CCTL140-43A 기종 11대, FT-140L 기종 19대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이번 점검은 등록말소가 결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등록말소 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타워크레인이 많은 상황*에서 조속히 행정처분을 이행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2021년 5월 26일 현재 등록말소 120대 가운데 24대가 등록말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더 나아가 “작년(2020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 및 사고조사 결과 러핑 와이어로프 및 드럼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등 제작결함이 발견된 120대에 대해서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를 거쳐 올해 2월 등록말소를 결정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록권자인 지자체가 등록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대상 장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인명피해 없음)하여 이번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5월 한 달 동안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2대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강철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언급된 속초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또한 강철 와이어 로프가 끊어지면서 타워크레인 본체 일부가 꺾여 땅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또한 본지가 보도한 각 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 와이어로프 파단(인천 부평, 5.8), 타워크레인 지브 꺾임(속초, 5.25)”이라고 보도자료에 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1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다시 받은 경우 재등록 가능하나, 지난 4월 16일 심평위 심의결과 이번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형식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사전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제작사, 검사대행자,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5.24, 이른바 비밀회의)하였고, 이후 보완 제출된 형식승인 신청을 검토한 결과, 형식도서의 보완만으로는 장비의 실질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는 하지만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특히, 국토교통부 이날 보도자료 말미에 “지난 심평위에서도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T/F에서도 안전성에 대한 판단이 보류된 만큼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등록말소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맺음말을 문제 삼고 “국토교통부의 이런 입장은 뒤집어 생각해보면, 안전성을 명확히 검증하겠는 꼼수를 쓸 경우, 또다시 등록말소를 취소해 줄 수도 있다(재등록)는 ‘국토교통부 특유의 꼼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즉, 우리 노동자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덕 위원장든 이날 대화에서 “오늘 국토교통부의 오늘 보도자료는 그간 발생한 불량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보인다”면서 “정부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재등록을 위해 007작전하 듯 기습적으로 회의날짜와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심지어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전문가라고 칭한 당시 회의 참가 인물들은 이른바 ‘보안 각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이렇듯 타워크레인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거수기’ 역할만 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 기관이 이들과 무슨 비밀 회의를 진행했는지 국토교통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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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타워크레인 사고, 지난달 26일 강원도 속초시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이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성 부분인 ‘지브’가 부러져 이탈한 상태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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