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 박범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감찰권한에 이어 수사권이 주어졌다. 임은정 검사는 본인에게 주어진 수사권에 대해 “마치 등산화를 장만한 듯 든든한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진 것을 놓고 ‘펄펄’ 뛰는 모양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은 일제히 박범계 장관을 향해 임은정 검사 수사권 부여를 문제 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수사권을 쥐게된 임은정 연구관은 22일 “(검찰 내부 해야할 일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VS 김도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이 박범계 장관을 향해 임은정 검사 수사권 부여를 문제 삼고 질문 공세를 펴고 있다.
박범계 VS 김도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 출석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이 박범계 장관을 향해 임은정 검사 수사권 부여를 문제 삼고 질문 공세를 펴고 있다.

결국, 22일 법무부 검찰 인사에서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되자, 국회 법사위에선 업무보고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관련 질문이 쏟아져나왔고, 박범계 장관은 임은정 연구관의 희망에 따라 인사를 냈으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 조치 결과에 따르면, 임은정 연구관은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겸임하게 됐다. 즉, 감찰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게 됐다는 것으로, 이는 곧 검찰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를 진행하거나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수사 권한도 갖는다.

임은정 연구원의 겸임발령을 두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면서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광주고검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이런 김도읍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장관은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지방발령을 냈다”고 답변하면서,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보편성·균형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설명을 곁들였다.

박범계 장관을 상대로 질문 공세를 펼치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질의 과정에서는 “검사장 인사 당시 대통령에게 민정수석과 조율이 안됐다는 (언론보도) 부분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냐?”는 질문도 내놨지만, 박범계 장관은 “과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업무보고시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과 박범계 장관의 질의응답을 정리해보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법무부가 이번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한 것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임은정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해서 줬다는 거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임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이 핵심인 거다. 국민의힘에서 우려하는 대목은, 임은정 연구관은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감찰을 요청하는 등 검찰 수뇌부와 계소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 감찰권에 이어 수사권까지 갖게 됨으로써, 지난 인사 때 당시엔 대검 연구관으로 부임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 강요·강압수사 사건 감찰을 맡았는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기소할 게 아니냐는 우려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은정 연구관은 그동안 “대검 연구관 신분으로는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로 위증 의혹을 받는 김모씨와 과거 검찰 수사팀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을 한 달 앞두고, 수사개시를 포함해 감찰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됐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청법상 감찰 연구관은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부연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임은정 연구관의 ‘원포인트’ 인사를 별도로 강조한 데다 일반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검에서 일반 감찰연구관 가운데 검사 겸임 발령이 난 건 임은정 연구관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 대검 감찰과장으로 옮길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대검과 갈등을 빚으면서 법무부가 이례적인 겸임 발령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을 빚기도 했던 사안인데, 이번 인사로 법무부가 사실상 다시 개별 사건에 개입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런 대목을 문제 삼고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길 희망하면 다 수사권한을 주는 것이냐?”면서 “(임은정 감찰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이냐)”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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