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미혼부가정 실태와 개선방안” 제안서 공개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해 사망자 16개월 된 아기에게 ‘무명녀’라는 행정적 낙인이 찍힌 공분을 더 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불거진 ‘출생신고’ 관련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엄마가 거부해 출생신고도 없이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난 8살 아이와 그 비참함으로 목숨을 끊은 아빠’ 사건을 두고, “불합리한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팔을 걷고 나섰다.

국회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근본적인 행정적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 2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의 해당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이하 아빠의 품)‘ 시민사회단체 김지환 대표가 함께 참석해서 신생아에 대한 출생신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 국회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와 외부인 단상 사용 금지 규칙에 따라 김지환 대표는 기자회견 동안 앵글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이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와 함께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혼 아빠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관련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 국회 방역지침에 따른 거리두기와 외부인 단상 사용 금지 규칙에 따라 김지환 대표는 기자회견 동안 앵글에서 벗어난 위치에 있다.

먼저 서영교 위원장이 21대 국회 초에 대표발의한 ‘사랑이와 해인이 2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할 때,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하자사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0년 6월 대표발의).

또한,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아이의 복리를 위한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2020년 9월 대표발의). 만일 이 2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채 소외됐던 아이의 출생신고를 친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아동복지 관련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16개월 정인이는 ‘무명녀’로 행정기록에 남겨졌고 8살된 학대 피해로 숨진 아이는 친모의 학대와 폭력에 의해 세상을 떠났지만, 역시 학대 당사자인 친모의 해태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이들 아이의 사망증명서 역시 이름 없는 사람, ‘무명녀’로 기록됐다.

서영교 위원장은 “누구보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아이에게 친모 백모씨는 악마다. 아빠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은지 8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결국엔 아이와 남편 모두 세상을 떠나게 했다”고 분기탱천하여 성토하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받아야 할 법과 제도로부터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본권‧평등권‧생존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이와 해인이 2법’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미혼부가정의 실태와 개선방안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환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해당 보도자료는 미혼 아빠라는 점에 기준을 두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행정 복지에 대해 관점을 맞추어 달라”고 지적했다.

김지환 대표의 이날 보도자료는 “출생신고 완료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조차 사각이 발생함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과 사회복지 전산 관리번호의 즉시 적용으로 아동의 복지 사각 감소 ▲이미 만들어진 좋은 제도를 활용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부기관의 부정적 이미지 발생 예방 ▲출생신고 완료 전 아동의 유전자 검사를 공적 개입/주관으로 아동학대, 유기 예방 등을 담고 있다.

김지환 대표는 특히,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출생신고 소송 이전의 아동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지환 대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필하지 못한 신생아의 경우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신생아의 우리 사회 건강 관리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신생아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 행정에 대해서도 배제돼 국가 행정망에서도 국민으로서의 근거가 전혀 없는 이른바 ‘투명인간’으로서 성장해가면서 당연히 받아야할 교육제도상의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등 취학조차도 할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한편, 김지환 대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 상에서의 문제점들을 이와 같이 지적하면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효과에 대해선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의료복지 사각 감소 ▲저소득 미혼부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미혼부의 양육포기 및 미혼부 자녀의 출산포기 예방 ▲이미 만들어진 좋은 제도의 활용 불가로 발생되는 공공기관의 부정적 이미지 발생 예방 ▲현재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가정, 자녀의 수를 어느 정도 파악하여 공적 관리가 가능케 됨으로써 출생신고 완료 전 아동이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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