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배 “과천시가 누린 편리, 왜 서초구가 뒷 감당해야 하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서초구와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이해충돌?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을 비롯 구의원들이 일제히 들고 나섰다. 서초구의회는 김안숙 의장 주재하에 10월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초구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최종배 부의장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의 이해충돌은 어떤 관계일까?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에 따르면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과천시청 환경관리부서에서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상태에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거다.

서초구와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이해충돌?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뒤)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10월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초구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최종배 부의장(앞)이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초구와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 이해충돌?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뒤)을 비롯한 구의원들이 10월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서초구의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던 도중 최종배 부의장(앞)이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론하며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김안숙 의장은 관련 사언에 대해 본지 기자의 취재가 시작되자 과천시 환경부서가 공개한 답변서를 제공하면서 “이미 과천시 환경부서에서 결론을 내린 일을 국토교통부가 이유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존의 장소에 확장하겠다는 과천시와는 달리 별도의 안(案)을 내놓았는데, 그 안 중에 하나가 바로 과천시와 서초구의 경계지점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나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는 거고, 그 안은 지금 국토교통부의 편법적 강행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안숙 의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은 과천시민은 편의를 누리고, 그 뒷감당 피해는 서초구민이 당하는 꼴”이라면서 “LH와 과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내 영아, 유아 및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100m도 안되는 위치에 있다”고 폭로했다.

서초구의회 본회의가 개최되던 7일 최종배 부의장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을 두고 서초구와 인접한 과천시와 LH, 경기도 그리고 경기주택공사간 협의 결과가 알려지며 서초구 주민과 과천시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이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실을 주민 여러분께 알리고 구청의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과천시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과천시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의 인구밀집지역 인근으로 또다시 이전하겠다며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미 2017년초 과천주암뉴스테이 하수처리장 설립문제가 대두되었을 당시 언론에서는 과천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로 기존 하수처리장을 확장하여 증설하기로 한 2017년 3월 25일자 감사원 결정이 가장 경제적이고 형평에 맞으며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했고, 2019년 9월 25일 환경부에서도 기존시설 부지에 증설하는 것을 우선검토 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또 다시 3300세대, 약 1만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인 서초지구 그리고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이 자리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신설 내지는 이전을 계획하여 LH와 함께 지구계획신청 공문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 법정 기한은 다음주 수요일 10월 14일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그러면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지구계획안은 비상식적이고 위법한 계획안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하수처리시설은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해하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환경 유해 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설치하는 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요인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배 부의장은 덧붙여 “이런 행위는, 교육환경법 제9조,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금지시설에 해당하며 명백히 위법한 지구계획임을 알려드린다”면서 “서초지구의 하수를 단 한 방울도 처리하지 아니하면서 행정구역만 과천시일 뿐 실질적으로 서초지구의 생활권인 지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배 부의장은 이처럼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법률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종 승인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차관(박선호 제1차관)이 과천 제3기 신도시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서초구민으로 개발이익 극대화를 위해 왜 저 멀리 서초구로 보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박선호 제1차관의 실명과 현재 직책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기자와의 대화에선 관련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최종배 부의장에 따르면, 기존 하수처리장 인근에 국토교통부 박선호 제1차관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있는데, 본인 외 공동명의(박모씨, 여성) 소유로 2500㎡ 시가로 약 13억 상당이다. 이에 대하여 이해충돌, 투기의혹에 휩싸이면서 주무부처의 정책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다.

최종배 부의장은 그러면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을 향해 “위기 때마다 우리가 모두 뭉쳐서 해결했듯 당적을 떠나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FT를 구성하여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드린다”고 요청하고, 이날 발언의 말미를 장식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박선호 제1차관측을 대신해서 “일전에 서초구민들이 (충남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청사를 방문한 적 있다”면서 “그 때 분명히 설명했는데, 박선호 제1차관이 토지를 보유한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해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해당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결론이 나든 차관에게 이익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펄펄 뛰는 모양새다.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있는 박선호 차관 소유의 토지 보상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서초구민들의 주장과 의혹을 일언지하에 일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서초구의회 김안숙 의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서초구민들의 이권이 크게 침해받는 상황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가 기관에서 공직에 있는 권력이 서초구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경우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최대한 합심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부당한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 신설계획을 막아낼 것”이라고 일침하면서, 2019년 1월14일 16시 27분 과천시 환경사업소 조모씨 이름으로 발표된 관련 사안에 대한 환경사업소의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김안숙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최종배 부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밝힌 해당 입장문에는 “3기 신도시(과천 선바위 일대) 지정 관련하여 해당 지구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의 설치는 필요할 것이나 현재 사업시행자(LH)가 구체적인 지구계획(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처리장 위치는 최종확정된 계획은 아니라 판단되며, 참고로 우리 시는 LH가 과천 주암 뉴스테이지구 내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할 당시에 LH와 협약을 통해 우리 시가 뉴스테이지구 발생하는 하수량을 포함한 통합하수처리장을 과천주암 뉴스테이지구 외 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 협약한 바 있으며, 그 외의 특정지역에 설치 또는 설치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특정대상과 합의한 바는 없음을 알린다”고 적시돼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