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혹 해명에도 또 다시 불거지는 다양한 ‘의혹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덕흠 이해충돌 논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자신이 세운 회사와 가족들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수천 억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건설업계에 타워크레인을 임대 공급하는 타워크레인임대업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로비를 받고 특정 집단에 이익을 몰아주는 반면, 타워크레인 임대업 사업자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를 감수하라는 악법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게 비로 국회의원이 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불법 입법로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아울러 이런 의혹 문제는 이미 수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박덕흠 의원실에 질의서가 발송됐다는 게 타워크레인 사업자 단체의 주장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사업자들의 단체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협동조합)은 본지 기자에게 관련 자료인 수신인을 박덕흠 의원실로 하여 거듭해서 발송됐던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관련 입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담은 질의서를 제공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건설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에 대해 업계에서 관련 법안의 입법 부당성을 제기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제기했지만, 입안 절차와 ‘찬반’ 토론 등 일체의 순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 타워크레인 사업자들의 개인 사유 재산에 대해 커다란 손실을 초래했는데, 이게 바로 이해충돌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가족 회사에 대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과 언론매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가족 회사에 대해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명하고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과 언론매체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그러면서 “박덕흠 의원이 2018년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국회 관련 삼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중국 도농 건설부 시행령’ 가운데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관련 시행령을 실례로 들었는데, 해당 중국 시행령은 이미 2016년도에 이미 폐지된 것”이라면서 “중국조차 자신들의 시행령이 불합리하다 하여 폐지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오히려 이것(중국 시행령)을 근거로 엉터리 관련 법안을 만들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박덕흠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간에 알려진 일가족 건설회사 공사수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관련 내용을 담은 ‘질의서’ 관련 자료를 제시한 본지 기자와의 1문1답에서 “국회의원 재임 동안 많은 법안을 만들었는데, 딱히 특정한 법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차후 개별적으로 해명하기로 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당시 피감기관들로부터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경쟁 전자입찰제도에서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수 있거나 압력을 가하여 수주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간 자신과 관련 각종 언론매체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특히 그간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5가지로 요약했는데, 이는 전문건설협회 임원 50여명이 박덕흠 의원을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진정했다는 내용과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 직권남용 등으로 서울시에서 400억원의 부당 공사 수주 의혹, 가족 회사 주식 백지신탁 의혹, 국토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 수주액이 늘었다는 의혹 등이다.

박덕흠 의원은 우선 2017년 진정사건에 대해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확인할 결과 제가 진정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와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만약 범죄혐의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야당 국회의원 진정사건을 진행 안 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어 골프장 사업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 계획의 집행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봐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덕흠 의원은 당시 위원장이었다.

박덕흠 의원은 다시 서울시로부터 400억원의 넘는 공사를 주수했다는 내용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박덕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는데, 이때 고발 내용은 지난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관계 회사들이 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를 400억원 넘게 수주했다는 것이다.

박덕흠 의원은 또한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7년간 역임한 인연으로 국회의원 중에서는 건설업체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전문성을 활용해 SOC 예산 확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건설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벌 완화 등 수많은 정책을 상임위를 통해 제안하거나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시 국정감사 한 달 전 2015년 9월 신기술협회에서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돼 직후 국감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아울러 “그때 발언 외에는 지난 8년간 의정활동기간 중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만약 주장이 사실이라면 당시 서울시에서 비서실장과 정무부시장으로 있던 천준호 의원과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은 특히 관계 회사 주식의 백지신탁 관련해서는 “언론보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취지로 보도되고 있지만, 국회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에서는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을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임위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끝으로 제기되는 국회 국토위원회 간사 선임 후 가족회사 수주액 증가 의혹에 대해선 미리 준비해온 그래프 피킷을 들어보이며 “객관적인 통계에도 배치되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국회의원 당선 전 매출과 당선 후 매출을 비교하면 오히려 국토위 간사로 있으며 공사 실적이 확인히 감소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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