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 배정 철회하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덕흠 의원이 논란이다. 박덕흠 의원의 회사로 알려진 원하종합건설(현 박덕흠 의원 아들이 대표이사)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거다.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에 대해 한 지상파 방송사가 특집으로 다룬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박덕흠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강준현, 김교흥,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최강욱, 허 영, 홍기원 위원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통합당은 박덕흠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을 철회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상임위를 사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워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미래통합당에 박덕흠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워들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원칙 위반과 관련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미래통합당에 박덕흠 의원의 사보임을 촉구하고 있다.

천준호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만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등 명의의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고 박덕흠 의원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박덕흠 의원 아들 명의의 건설회사가 취한 수익은 서울시공사에서만 3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이미 박덕흠 의원은 2016년 말 재건축 특혜 3법에 찬성표를 던져 7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결정에 상당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면서 “언론 보도 내용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 특정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 권능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위원들은 다시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점”이라면서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이에 지금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 할 것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당부드린다”면서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주장하고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에 더하여, 본지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본지 기자가 일찍이 입수한 ‘한국타워크레인협동자합(이사장 한상길)’이 박덕흠 의원실에 보낸 질의서에 따르면 “박덕흠 의원이 특정 피감기관에 이권을 주기 위해 부당한 입법을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담겼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9년 12월 31일 “박덕흠의원의 연식제한 법안 관련 공개 질의서 답변 요청”이라는 제목의 서면 질의서를 통해 “우리 조합(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하 조합)에서 발송한 ‘타워협:2019-89호(2019.9.27.)’ 관련. 우리 조합은 귀 의원님께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법안과 관련하여 공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기 질의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2차 질의를 하오니, 1차 및 2차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해당 질의서의 발송 목적을 분명히 했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발송한 해당 질의서에 따르면, 조합에서 확인한 결과,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에서 고시한 타워크레인 규제에 관한 것은 2016년 이전에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무효 공고됨이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2018. 8. 27 개최된 국회 법사위에서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중국에선 이미 2009년도에 폐지된) 중국의 연식규제 실례를 들면서 중국에서 차령이 지난 것이 우리나라에 막 들어와 안전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므로, 연식규제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식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발언한 바 있다는 거다.

질의서는 이에 더 나아가 “건기법 시행령 규제심의 2차 회의에서 내구연한 20년 이상 도래
시 타워크레인 정밀진단비용과 관련하여 검사비 완화(경제적 부담경감)를 부대권고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무시한 채 특정 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고비용의 정밀진단비용을 확정하여 건기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거짓으로 제정된 법률은 무효에 해당하며, 1차 질의한 사안에서 언급한 공익적 손실은 수천억에 달한다. 따라서, 영세사업자의 잇따른 도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회신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박덕흠 의원은 2020년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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