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양금희 김미애,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특례 개정 발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현대판 ‘부관참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과 양금희 의원(경북, 대구 북구갑)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사건 관련 ‘성범죄 피고소인이 자살 등 사망한 경우’라는 특례 조항을 넣은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선언했다.

먼저 양금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의 성범죄 관련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 됐으나,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 양금희 의원의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박원순 시장 사망과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현대판 ‘부관참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박원순 시장 사망과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해서 현대판 ‘부관참시’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양금희 의원은 이에 대해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금희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이에 덧붙여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자살하여 사건이 묻힐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양금희 김미애 두 의원이 들고 나온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대선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양금희 의원이 이날 발의하겠다는 관련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개정한다는 것인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18조의 제목 중 “제한에 대한 예외”를 “사건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한다는 것인데, 제2항에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겠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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