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박사방'의 공범인 A(18)씨가 9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온 A씨는 "조씨에게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 "조씨에게 넘긴 범죄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11시5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A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대신 A씨 변호인은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이랑 달라서 그걸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걸 부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에게 돈을 내고 유료대화방에 들어간 회원들의 신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유료회원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10여명을 우선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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