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도중 ‘고함’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공화당 기자회견 도중 듣고 있던 기자가 ‘고함’을 지르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사건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이날 인재영입 인사에 대해 소개하고 영입 인사가 인사말을 하던 도중 벌어졌다.

이날 우리공화당 인재영입 기자회견에는 조원진 대표와 인지연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조원진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입인재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영입 인사인 우리공화당 영입인재 20호인 김동구 목사는 자신의 우리공화당 입당 동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탄핵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공화당에 입당했다”고 입당의 이유를 밝혔다.

그가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승만 정신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발언을 진행할 무렵, 듣고 있던 인터넷 언론매체 기자 A모씨는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같은 노기탱천을 참지 못한 듯 가슴속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노기를 두 콧구멍으로 ‘풍풍!’ 뿜어내면서 “연설하지 말고, 기자회견만 해!”라고 고함을 ‘꽥!’하고 질러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영입 인재 김종구 목사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영입 20호 김종구 목사를 소개하고, 이어 김종구 목사는 우리공화당 입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영입 인재 김종구 목사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재영입 20호 김종구 목사를 소개하고, 이어 김종구 목사는 우리공화당 입당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담담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당대표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았던 조원진 대표와 영입인사는 잠시 ‘멈칫’하면서 발언을 이어갔지만, 그 기자는 자신을 촬영하려는 인터넷 유튜브 방송 1인 미디어 여성에게 다가가 “왜 나를 찍느냐? 당장 지우라!”고 소리쳤다. 자신의 초상권을 지키려는 행위로 보이는 대목이다. 결국 기자회견장은 해당 기자를 촬영하려고 다가선 우리공화당 전문 유튜버들과 해당 기자의 과격한 행동이 어울어지면서 잠시 아수라장이 됐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 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 또한 해당 언론사와 국회출입 기자 취재준칙 위반과 관련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공화당은 해당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연설하지 말고 기자회견만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김동구 목사의 발언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특히 “여성 당직자 팔목을 붙잡아 흔들고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개탄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품위를 지킨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의정활동 12년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국회 기자회견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주무관에게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인지연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다시 정론관을 찾아 이날 있은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면서 “언론사 기자가 우리공화당에 대해 일으킨 업무방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형사고소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그것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국회의 기자회견장 정론관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발언이라고 해서 기자가 정당의 정당한 정견 발표에 대해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여성당직자에게 폭행치상의 죄를 저지른 것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야만적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인지연 대변인은 또한 “우리공화당은 해당 기자가 저지른 업무방해와 폭행치상죄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결정했다”면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해당 기자에 대해 국회 내규에 의거해 엄중하고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을 들었다”고 국회 언론 관련 사무처의 입장을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회 언론 관련 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의 청사관리규정과 출입기자 등록 내규에 따르면, 국회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당직자·직원·출입기자 등에게 폭행·협박·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출입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국회 언론 관련 사무처의 관계자는 “당시 정론관에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해당 언론사와 소속 국회 출입기자 전체에 대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향후에도 국회 출입 자격의 출입증 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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