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 – 사 - 민 “왜 글로벌인증제 도입하지 않나?” 이구동성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타워크레인이 또 전도됐다.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또 다시 이번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했다. 24일 정오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소재 한 건축현장에서 작업중이던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떨어지면서 해당 건설현장 지하에서 작업중이던 건설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이 소재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기 지역은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속해 있어서 지나다니는 행인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이날 타워크레인 사고를 본지 기자에게 가장 먼저 제보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채규옥 홍보부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망사고인 것 같다고 전해 들었다. 사고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우리 조합원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고 타워크레인은 민주노총 소속 기사가 운전하던 것으로, 지금 우리 조합원이 사고현장 수습을 (또 다른 타워크레인을 운전해서) 도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또 다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건설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24일 정오쯤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또 다시 타워크레인이 전도돼 건설현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2가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24일 정오쯤 타워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현장은 사고 직후 취재진을 비롯한 외부인의 통제를 철저히 차단하고 절대 보안을 지키는 모습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소속 ‘건설기계결함조사단’과 교통안전관리공단 사고조사팀, 차량에 ‘과학수사’로고를 새긴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뿐이다. 본지 기자가 취재 도중 주변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정오 건설노동자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거나 식사 후 휴게실에 모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시점에서 발생했다. 현장에서 사용할 철근 묶음을 들어올리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타워크레인 작업 반경 아래서 작업중이던 중국 국적의 최모(63세)씨가 잔해에 깔렸다는 거다.

이들 정부 기관 합동 조사팀은 해당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약 5분 남짓 사고 원인을 분석한 후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왔고, 얼마 후 건설현장을 떠났다. 타워크레인업계 한 전문가는 이날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제원 자체가 안전상 문제가 된 중국산으로, 국토교통부가 왜 이런 불안정한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이원희 홍보국장도 이날 사고에 대해 본지 기자와 대화하면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안전도만큼은 글로벌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됐는데 국토교통부가 탁상행정과 무사안일 행정으로 소형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등록해줬고, 사고를 거듭 야기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종에 대해 자체적으로 아무런 관리개선도 하지 않은 수수방관의 결과가 또 다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희 국장이 언급한 ‘노사민정 협의체’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 타워크레인 관련 노동자단체와 사업자단체, 국민안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토교통부(정부)가 모여 타워크레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는 테이블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019년 3월 6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협의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렇게 탄생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타워크레인 등록과 검사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노사민은 이구동성으로 “글로벌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별인증제’를 채택하고 아직까지 고집하고 있다고 노사민은 강력히 비판했다.

타워크레인업계의 한 전문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은 DSL 4017-2.9 기종으로 2015년 중국에서 제작돼 수입된 기종으로 보인다”면서 “타워크레인 등록원부를 살펴보면 정부 기관에서 세 번에 걸쳐 등록증을 재교부하면서 등록번호가 세 번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고도 지난 2월 송도에서 발생한 소형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같은 기종인데, 소형타워크레인 전도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안전율 크게 미달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의 마구잡이 제작과 수입, 국토교통부의 방만한 등록행정이 원인이 되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인데, 이런 유형의 사고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지 기자가 제보받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세부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기계 등록업무 행정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안성시청에 문의한 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18조에 의해 재등록 시에는 등록번호가 바뀔 수 있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재등록 당시 재등록 사유가 ‘분실 도난’이라는 의혹”에 대해선 “재등록 업체가 경찰에서 발급한 도난 신고증을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똑 같은 타워크레인이 두 번 씩이나 같은 지자체에 재등록하면서 그 사유가 동일하게 ‘분실 도난’이라는 거다.

본지 기자는 다시, “해당 소형타워크레인이 도난 분실의 사유로 재등록을 했을 시점과 관련한 의혹, 이런 종류의 소형타워크레인의 등록행정이 사고로 이어진 책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 후 국토교통부가 안일하고 방만한 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등의 관건 문제를 제기하고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담당 주무관에게 수차례 문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다른 업무’ 및 ‘출장 중’이라는 취지의 이해할 수 없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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