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0일, 13년간 나이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어머니의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A씨(4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는 10세 미만이었으며, 가장의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해 약 13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으며, 이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했지만 자신의 어린 딸이 참담한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생계를 내세워 이같은 행동을 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의붓딸인 B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9년 5월까지 약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에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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