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법안심사소위 만장일치 의결 ‘다수결 표결 방식’ 적용해야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뿔났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한 두 의원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쏟아냈다.

신종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범국민적 우려로 나라의 우환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호 희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는 게 사회 각계와 공공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 의원들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호 의원은 분기탱천한 마음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감없이 쏟아낸 거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대법 국회 통과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국회 현실에 대해 “미래통합당 일부 법안 반대 의원들은 ‘반대’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고, 스스로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씨 성을 갖고 있는 두 여성 의원을 ‘콕’ 찍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국회 소관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시급을 요하거나 다수가 찬성하는 중요 민생법안은‘표결’에 붙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공공의대 설립과 그 관련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번 2월 국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두고 어렵사리 소집되었다. 그 의미만큼이나, 국민들은 공공의대법을 비롯한 감염병과 관련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일하지 않은 국회에 대해 쌓아놓고 있는 불만을 대변했다.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그러나 미래통합당 소속 극소수의 국회의원은 여전히 ‘공공의대법’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법안심사 일정이 잡힌 지금 이 시각까지도 ‘반대’ 주장을 고수하고 있고, ‘공공의대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극소수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에, 다수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이용호 의원은 또한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국회법은 제95조(안건심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9조(의결정족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관련 법률을 언급했다.

이용호 의원은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른바 ‘관례’라는 이유로, 또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이유로 안건을 의결하기 전 표결에 붙이지 않고, 소속 위원 가운데 이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만장일치제’ 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즉, 단 1명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해당 안건은 통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이러한 ‘관례’에 의한 의결방식이 위법·부당하다는 획일적인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민생과 매우 밀접한 중요법안이 현행 ‘관례’에 따른 의결방식으로 통과되지 못한다면, 직접 표결에 붙여 의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사진행의 ‘관례’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는 이유로 표결 방식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대법’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법안들은 앞으로도 일부의 ‘반대’ 때문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국민을 기만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의원은 특히 지난 17일 개회한 국회 2월 임시회를 염두에 두고 “국회는 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특히 미래통합당은 ‘공공의대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또한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역시, 중요 민생법안은 표결에 붙여서라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진행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엔 “이번 2월 국회는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본 의원은 관련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결기를 다졌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까지 공공의대법 반대한 법안소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망설임도 없이 “김○○과 김○○ 두 여성의원이다. 이 두 의원은 아마도 자당의 김○○의 안(案)을 고집하는 것 같은데, 국민 건강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의 시점에서 당리당략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두 의원이 이번 법안 국회 통과에 대승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은 당시 서남대 폐교의 후속대책을 고심하며 자신의 출신 지역구인 남원시에 공공과대학 설립에 발벗고 나섰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이용호 의원이 앞서 동년 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모색 토론회 –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에서 논의된 정부,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모았다.

이용호 의원의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의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의사들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호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 건물, 부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는 서남대 의대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될 것”이라며, “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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