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강남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관내 특정업소 상호가 담긴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가짜뉴스’ 작성자와 유포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29일부터 허위정보가 빠르게 유포돼 주민생활과 업소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필요 이상 불안감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세 번째 확진자 이동경로를 따라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압구정 한일관' '도산대로 본죽' '글로비성형외과' '호텔뉴브' '한강잠원 GS25' 등 관내 14곳을 파악했다”면서 “이들 업소는 모두 소독이 완료돼 방문하더라도 감염 위험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도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엄정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안에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도 개통했다.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각자 모니터링 요원을 두고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점 감시한다. 질병관련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특정인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 정보 등을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경기 수원 소재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경남 소재 한 병원에서 우한 폐렴 의심자가 이송 격리됐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업체도 코로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데 동참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0일 현재 자사 포털에서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질병관리본부 페이지를 최상단에 노출한다. 주요증상과 예방수칙, 긴급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