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프레스 = 김희영 기자] 

 
 
23일 법원이 국회 앞 집회 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지난해 3월~4월 총 4번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명환 위원장에게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가혹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임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기소된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고 "법원은 잇달아 노동자에게는 한없이 가혹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가혹하며 사법 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은) 노조 와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용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관대함을 보여줬고 국정 농단과 사법 농단을 일으켰던 관계자들에게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이끈)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당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저임금,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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