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설경기 부양 정책 없고, 노동자들은 밥벌이가 없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결국 두 건설노조가 한 건설현장에서 소위 ‘일감’을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조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 지부(지부장 이기석) 조합원들과 같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유상덕)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충돌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3년동안 건설경기는 현저하게 하강했다는 게 건설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결국 일자리가 필요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지난 14일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조합 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결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두 명의 조합원이 부상을 당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가 인천삼산경찰서에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인천경기서부지역본부가 인천삼산경찰서에 제출한 집회신고서를 본지가 단독 입수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에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삼산경찰서에 약 1개월 가량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이어가던 중 한국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의 조합원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별도의 집회를 진행하려다 결국 두 노조가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결국 두 노조가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서로 고소고발전의 양상으로 와전됐고, 두 노조의 출돌 당시 몸을 녹이기 위해 현장에 피워놓았던 고체연료용 드럼통 난로의 불이 튀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의 김 모씨(43세 인천)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해당 사건은 서로 쌍방간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

관할경찰서인 삼산경찰서는 이날 충돌이 있었던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소속의 한 간부는 24일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를 가해자로 한 고소장 내용을 공개했다.

반면,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는 본지 기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본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입수한 고소 내용에 따르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경기서부지역본부 신모 본부장은 사건 발생 현장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12월 27일 자정 무렵까지를 기한으로 한 집회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고, 이어 그간 신고된 내용대로 집회를 이어왔다.

상기 집회 장소에서의 집회 순위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1순위이고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2순위로 되어 있다. 하여,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신고된 집회 일정에 따라 집회신고 장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야간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건설산업노조의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들이 우리들의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방송차를 몰고 집회장소를 침범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거다. 집회 신고 순위상 집회의 우선권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거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고소 내용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거론하면서 “피고소인을 비롯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소속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자신들을 집단폭행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동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조합원들은 특히 ‘퇴거불응 및 질서유지선 침범’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을 기초로 삼아 “당시 (경찰서에서 집회 현장에 파견 나온) 정보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쌍방에 고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을 당시 담당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불응하면서 집단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치는 위법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소인들이 이와 같은 범법적 행동을 보인 저의에 대해선 ‘고의’라고 주장하면서 “고의적으로 경찰관이 지정한 질서유지선을 차량을 동원해 진입했다”면서 “해당 차량을 집회장소로부터 이동해달라는 수차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오히려 수십명의 조합원들이 고소인들과 그 동료를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런 두 노조가 한 건설현장을 놓고 서로 ‘일감’을 다투는 상황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의 한 인사는 “최근 수년간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렇다 할 건설경기 부양책이 없는 상황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전국 곳곳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런 식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건설현장에서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프레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