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필리버스터 찬반토론으로 빛 바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냉랭하다. 자유한국당 주도로 25일 오후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에 대해 국민들은 별다른 호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호응은 고사하고 일부 인터넷과 SNS상의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까지 쏟아져나오는 형국이어서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대해 당내에서 ‘책임론’까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의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시작하면서 국회 필리버스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데 저항의 의미로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도 ‘4+1’이 합의해 사실상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려할 즈음인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우르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문희상 의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국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려할 즈음인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불만을 터뜨리며 ‘우르르’ 의장석으로 몰려나와 문희상 의장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밤 9시40분께 전격적으로 선거법을 기습 상정했다. 당초 ‘4+1’이 합의한 선거법 수정안은 의사일정 27번에 올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이 앞서 처리 중인 예산부수법안에 300건이 넘는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며 지연전술을 쓰자 순서를 앞당겨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아빠 찬스 OUT”이라면서 문희상 부자 세습 국회의원 논란을 부각시키면서 문희상 의장을 압박했고, 이어 “문희상 사퇴” “원천 무효” 를 외치며 문희상 의장이 자리한 의장석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첫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4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주호영 의원은 앞서 본회의 시작 뒤 첫번째 안건인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거다, 문희상 의장이 이후 선거법 수정안 때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제지해 주호영 의원은 5분간의 자유토론 뒤 발언을 멈춘 바 있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9시48분께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서 발언 첫머리에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불법을 서 너 차례나 저질렀다” “그러고도 의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 “불명예스럽게 헌법 교과서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을 겨냥한 비난을 퍼부었다.

주호영 의원은 특히 공수처 신설에 대해 “말도 안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이렇듯 무리한 짓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퇴임 후 수사·재판을 받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듯이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할 것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한다”고,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설치 이유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몰고 갔다.

주호영 의원은 이에 더 나아가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찬성했었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가 없었느냐?” “공수처는 검사 누구든 다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이 퇴임 뒤 못 달려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필리버스터 순서에서도 ‘공수처가 게쉬타포’라고 주장한데 이어 25일엔 국회 기자실을 찾아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특히, 필리버스터를 주장한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에만 몰두했기에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이라는 주장이 무게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는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도입된 뒤 실제로 국회에서 시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현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개악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9일간 38명이 참여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 뒤 3년 10개월만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도 마지막 발언자로 나섰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간 연설해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을 저지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최종적인 저지는 어렵다는 게 국회 관련부처와 각 정당의 공통된 해석이다. 특정 법안 상정과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신청된 필리버스터는 해당 법률안건에 한정되고, 다음회기에는 별도의 토론이 없이 곧바로 표결에 붙여지기 때문인데, 이번의 경우 오는 25일 자정으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끝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거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번 선거법·공수처법 합의가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4당들의 ‘정치적 야합’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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