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이 한유총 변호했다면, 이건 정말 파렴치한 짓이다1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고문변호사였다는 KBS 단독보도가 나오자 정치권은 ‘발칵’ 뒤집어졌다. 황교안 대효가 한유총 법안 법률 자문을 맡았다는 건데, 심지어 황교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이른바 유치원 3법 수정 요구안까지 내놔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대표 한유총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법로비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3법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와중에, 그 대표가 아예 한유총의 로비스트 출신이라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고 사실관계를 전제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유치원총연합과의 관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이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유치원총연합과의 관계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어 “사립유치원의 거대한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공분과 함께 사립유치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한유총 뒤에 자유한국당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이 나서서 일개 이익집단인 한유총의 로비집단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있을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두고 “오늘 국회는 유치원3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30일이 지나 기한을 꽉 채웠고, 국민들은 뒤늦게나마 유치원3법의 원안 통과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끝까지 유치원 3법을 누더기로 만드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유총의 앞잡이 노릇에 여념이 없는 한국당, ‘자유한유총’은 지금 당장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현주 대변인은 다시 “아울러 유치원3법이 온전하게 통과되기 위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 여당을 비롯한 타당도 유치원 개혁법안 논의에서 일점일획도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개혁법안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 기권하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선을 제시했다.

KBS는 지난 28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고문변호사로 활동했었고, 한유총의 이른바 '입법 로비' 법안 자문도 직접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은 내일(29일) 상정될 예정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이라도 보전해 달라며 수정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2012년, 한유총 측으로부터 자문 계약을 직접 의뢰받아 팀을 꾸린 뒤 수천만 원을 받고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자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다.

황교안 대표는 이 일을 계기로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330일간의 숙려 기간이 끝나 본회의에 부의된 유치원 3법 수정 요구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주도하고 있지만,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 입법 자문을 할 정도로 깊이 개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대대적인 로비활동을 해왔다는 것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이다.

특히, KBS가 한유총 법률자문 내용을 확인한 결과, 황교안 대표는 2012년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직접 체결했고, 같은 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를 추가로 맡았다. 황교안 대표가 이끈 태평양 법률자문팀은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으로 한유총 측에 ‘유아교육법이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라’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정 신설 ▲설립자에 대한 보상 규정 추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자문했다는 거다.

황교안 대표의 이런 자문은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 같은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학용 전 의원은 이후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KBS는 그러면서 공안통으로 고검장 출신인 황교안 대표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조문 검토 작업에까지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당시 한유총 고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의뢰할 당시, 다른 변호사가 황교안 변호사를 소개해줘 직접 황 변호사를 만나 계약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측에 지급한 자문료는 수천만 원대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가 한유총을 감싸고 돌았다는 의혹은 언제 드러났을까?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선 이런 문제가 공개되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 표결 앞두고 뒤늦게 확인이 됐다는 게 KBS의 보도 내용이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는 태평양 변호사를 그만둔 후 법무부 장관(2013년 3월~2015년 6월)과 국무총리(2015년 6월~2017년 5월)를 지냈다. 임명에 앞서 국회에서 각각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 수임 내용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이른바 ‘황교안 법’이 제정돼 119건의 수임 내용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당시 소송이나 사건 수임이 아닌 자문 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청문위원들이 실랑이 끝에 19건의 자문 내용을 의뢰인 이름 등은 가린 채 열람했다. 당시 황교안 대표의 수임 내용 자료에 한유총 자문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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