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를 호소하는 전국 13만 민중의 목소리, 전달될까?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20일 15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적으로 모아진 대법원 탄원서 서명 13만 명 분량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 관련 위헌 법률 오인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재명 지사 재판에 대한 탄원서는 그간 꾸준히 제출됐다. 골든 타임에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까지 탄원행렬에 동참했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부터 칠레와 짐바브웨의 상원의원, 만화 웹툰 작가 50명 등 다양한 인물이 포함됐다.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지사도 탄원에 참여했고,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도 함께해 화제가 됐다. 정치권에서도 여의도 중앙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당내 의원들과 경기도의회 등 전국 각 시도의원들이 탄원행렬에 기꺼이 동참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지지자들이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만 명 서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지지자들이 2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만 명 서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모였다.

13만 명 서명 탄원서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 범대위가 대법원에 제출할 이날 탄원서는 총 23개 종이상자 분량의 분량이다. 탄원서 접수를 위해 대법원 민원실까지 1톤 화물차가 동원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원한 5명의 건장한 지지자들이 민원실까지 상자를 들고 날랐다. 23상자의 13만 명 탄원서 서명지가 무사히 옮겨지자 범대위는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고 대법원으로부터 접수확인증을 받았다.

범대위 측은 이날 13만 서명 탄원서 대법원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 일부 헌법학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이미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위헌 제청을 대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해당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또는 헌법상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토론회도 열린 바 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약 13만명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된 상태에서 이런 대량의 탄원서가 이재명 지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인가? 대향의 탄원서가 접수된 직후 지지자들 사이에선 대법관들에게 탄원서에 담긴 범국민적 정성이 전달되겠느냐 여부가 관심이다.

먼저, 범대위가 이날 밝힌 서명 목록은 “▲ 지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 현장에서 민중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탄원서 69,521명(현장 집계) ▲ 전국 각 시도 지역별 탄원서 38,061명(미도착분은 반영하지 않음) ▲ 전국 각계 직능별 탄원서 20,179명 범대위 취합(미취합된 내용 존재) ▲ 이메일 등으로 접수 8,921명으로 총합 136,682명”의 탄원서 서명지가 대법원으로 전달됐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아직도 전국 각처에서 탄원서가 범대위로 모아지고 있다. 범대위 자체적으로는 서명활동을 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도 취합된 탄원서를 계속적으로 대법원에 접수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히 경상남도 진주시에선 한 지지자분이 공원에서 혼자 25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을 받으면서 (지역 정서가 달라) ‘서명 운동을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귀한 서명운동을 펼친 것”이라고 소개했다.

대법원 앞 법조단지의 한 법무법인 소속의 율사는 “오늘 13만 명 서명의 탄원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을 받고 “원래 탄원서가 재판의 유무죄 판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각처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대량의 탄원서가 접수됐다고 한다면 대법관들이 어느 정도 숙고하는데는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지난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헌법합치적 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공동발제자로 참석해서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기춘 교수는 “법원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구성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나 집행부에 비하여 그 정당성이 약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치과정에 개입하여 판단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원심판결은 선거인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된 엘리트주의의 혐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적극주의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사법부를 향해 날선 지적을 가했다.

송기춘 교수는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하여 적용하였으므로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이다”라면서 “토론회에서 매우 짧은 답변에 대해 사법부가 진실 또는 허위를 판단하기보다. 유권자가 선택해야할 권리로 보아야 하고 옮고 그름은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야 올바른 민주주의 선거이고, 사법부가 선거 결과를 다시 판단한다면 사법독재의 소지가 있어 직접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크게 훼손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탄원서를 접수하는 기자회견장에 모인 지지자들 가운데 현직 변호사인 한 인사는 “이렇게 대량의 탄원서라면 아무리 대법원이라해도 충분히 재판부에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히 “탄원서가 많이 제출됐다고 반드시 유무죄 결론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재판부 판사들에게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해서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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