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계엄령 문건 논란 갈수록 ‘태산’, 하태경 임태훈 ‘거짓 공방’

[코리아프레스=박귀성 기자] 군계엄령을 검토했던 문건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최종본을 확보했으면서도 가짜 문건으로 국민을 기망했다”고 폭로하자 최초 군계엄령 문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정치권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하태경 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 최종본을 공개하자 이번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거짓말로 계엄령 문건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계엄 문건 최종본 진위 논란까지 시작됐다. 하태경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조작한 문건을 최종본이라 주장하는 등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계엄령 관련 문건을 두고 청와대가 대국민 기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계엄령 관련 문건을 두고 청와대가 대국민 기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받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내용이 모두 빠졌다”면서 “문재인 청와대가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 문건 최종본 목차’를 공개하면서 자신이 입수한 문건이 진본 최종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하태경 의원은 또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지만 최종본에는 9개 항목이 빠져 있었다”면서 “최종본의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국방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계엄 실무열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을 열람해 대조해본 결과, 전시와 평시의 계엄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계엄령 검토가 군의 상시적 업무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최초로 군계엄 문건을 폭로했던 임태훈 소장은 5일 곧바로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계엄령 문건 비호하는 하태경의 지록위마’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하태경 의원이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분간하지 못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하태경 의원이 이날 오전 배포한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청와대는 가짜 최종본으로 국민 우롱한 것 사과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태경 의원이 잘못된 주장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하태경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1) 2018년 7월에 공개 된 ‘계엄령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며, (2) 의원이 입수한 최종본에는 국회 해산 등 위법 사항이 모두 삭제되어 있으며, (3) 청와대가 이를 알면서도 민감한 내용이 담긴 가짜 문서를 공개하여 국민을 기만했다고 돼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게 임태훈 소장의 주장이다.

임태훈 소장은 하태경 의원이 ‘최종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령 문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수정 일자로 확인해보면 최종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태훈 소장은 “이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고 19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에 관련자들이 서둘러 문건을 ‘훈련 2급비밀’로 둔갑시키고자 세탁한 문서”라면서 “이 과정에서 제목이 수정됐고 우리 군 작전 계획에 위배되고 실제 실행계획으로 간주될 만한 내용을 기무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기무사가 정부와 국민을 속이기 위해 2017년 5월 10일자로 위·변조한 문건을 하 의원이 최종본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게 임태훈 소장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실제 빠진 내용 다섯 항목을 공개하고 항목마다 삭제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태훈 소장이 소개한 다섯 항목은 ▲사태별 대응 개념, 단계별 조치사항 ▲위수령·계엄 선포 사례 ▲위수령 시행 관련 제한사항 및 해소방안,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경비 계엄 시 정부부처 통제 범위 ▲주한무관단, 외신기자 대상 외교활동 강화 등이다.

임태훈 소장은 검찰이 보유한 10개의 문건 중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은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이미 10월 29일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USB 상 문건이 1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가운데 최종 문건이 무엇인지 질의하였으나 검찰은 답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서에서 8쪽 분량의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과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최종본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이 어떤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끝으로 “군인권센터를 ‘군괴담센터’라며 명예훼손하고 지속적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 세력을 비호하는 하태경 의원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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