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김현미 장관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결론 내라” 압박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국회 2019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호통을 쳤다. 지난 2018년 국토부 국감에 이은 두 번째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그러면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국토부가 행정을 맡고 있는 건설기계안전관리법상 소형타워크레인 수입업자에 대한 제제 조항이 없다고 지적하며 관련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대답을 받아냈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은 2일 충청남도 세종자치특별시 소재 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국회 2019년 국정감사장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불법 위변조 및 명판갈이 등 소형타워크레인의 각종 불법적인 공급과 현장 사고 백태를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행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2일 충남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불법 위변조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2일 충남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불법 위변조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을 상대로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가 0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올해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난 것 아시는가?”라고 물으면서 국정감사장에 마련된 대형 모니터에 미리 준비해 온 PPT화면을 방영했다. 화면에는 동일 기종의 소형타워크레인이 부러지거나 꺽어지는 등의 사고 현장 사진이 여러 건 올라왔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이용호 의원은 다시 “올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10건이 넘는다”라고 하자, 김현미 장관은 “올해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두 건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왜 이렇게 사망사고가 자꾸 나느냐? 사고사례를 죽 분석을 해보니까, 사고가 난 게 모두 다 소형타워크레인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사고 난 것은 중국산 소형타워크레인이었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어 “문제는 이게 대부분 무인소형타워크레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면서 “해서 보면 무인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정확한) 규격이 안 정해졌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현재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이 다시 “그러다보니 저질 장비가 난무하고 있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 사고가 나는 것”이라면서 “지금 노조와 타워크레인 관련 사업체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그곳에서 최종안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국토부가 노조나 사업체들 사이에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다. 소형타워크레인의 문제점은 결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국토부가 중심을 잡고 대처를 해야한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8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대답하자 이용호 의원은 “그래서 시급한 것이 소형타워크레인의 규격화다.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이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김현미 장관이 이에 대해 답변하자 이용호 의원은 다시 “수입업자가 연식 위조, 명판갈이 등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타워크레인) 수입업자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또한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처벌받는 대상은 건설기계대여업자 매매업자 이런 사람들은 처벌 대상에 들어가 있는데, 정작 상당수 위법행위를 하는 건설기계 수입업자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법안을 내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김현미 장관에게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의지를 따져물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작년 국정감사 당시 차관(당시 손병석 사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었음)이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전수조사를 약속하셨다. 코레일로 옮기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는가?”라고 묻자 “맞다. 지시를 내렸다”고 대답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내렸느냐?”고 묻자 손병석 전 차관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한 그 자체가 지시라고 보면 된다”고 대답했다. 손병석 전 차관은 다시 “지금 1년이 지났어도 변한 게 없고, 전수조사는 아직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자세한 것은 제가 부처를 옮겨서 그 이후 사정은 잘 모른다. 관련 부서에 물어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서, 본지 기자가 국토교통부 이성해 국장에게 같은 질문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이성해 국장은 관련부서 담당자에게 답변을 위임했고, 해당 답변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규 사무관이 대신했다.

박정규 사무관은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불법위변조된 문제의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전수조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300여대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고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다시 “일각에선 솜방망이 과태료(40만원)만 물렸고 고발조치 또한 ‘조사의뢰’라는 미온적인 조치만 취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관련 업계의 지적 사항을 전했다.

박정규 사무관은 그러면서 “지금 타워크레인 안전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기계가 27종이나 된다. 인력은 몇 안 되는데 너무 많은 범위를 관리하고 있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계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박정규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불법 위변조된 소형타워크레인 관련 국민의 안전 보장을 최우선 한다는 명제와 무관용의 원칙 아래 추상같은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8차 회의까지 참석했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유상덕 위원장은 이런 국토교통부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말이 8차까지의 회의지 우리 노조측이 받는 느낌은 여전히 불법 소형타워크레인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들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애초부터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해 등록과 검사 등 안전문제를 철저히 했다면 그동안의 사고도 사전에 방지했을 것이고, 귀중한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도 훼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유상덕 위원장은 그러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소형타워크레인의 안전문제는 애초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책임져야 했고, 또 앞으로도 책임을 지도록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국토교통부가 지금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생명을 희생당하고 부상으로 평생 신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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