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상장 스캔 파일 오려내 동양대 총장 직인 그대로 얹어'

[코리아프레스 = 박지수 기자] 조 장관의 딸 조민이 고려대 수시전형에 지원했을 당시 입학 사정관으로 지낸 A교수를 소환해 “논문 제1저자가 없었다면 조민은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검찰에서는 17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조 장관의 부인 정교수는 딸의 표창장을 한글 파일로 작성한 뒤,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교수가 동양대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에서 아들이 실제 받은 동양대 상장의 스캔 파일과 이것을 일부 자른 그림 파일,딸 표창장 내용이 적힌 한글 파일,표창장 완성본을 17일 확보했다.

 
 
 
 

다시 말하자면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은 2012년과 2013년에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은 두 상장의 총장 직인의 위치와 각도 면에서 정확히 일치한 것 으로 밝혔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부인 정교수가 딸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안 문안을 임의로 만들어 달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검찰에서는 밝혔다. 사문서 공소 시효 기간은 7년이다. 검찰은 현재 정교수가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사문서위조 행사)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 (공무집행방해)등을 추가로 확인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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