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까지 넘어가

[코리아프레스 = 김주영 기자] 검찰이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불복해 항소장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최민수는 지난 9월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1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9월 4일에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민수는 선고 공판이후 기자들과 현장 인터뷰에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 들이지만,제가 수긍하거나 동의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를 만날 때도 있다‘며 자신은 손가락 욕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배우 최민수가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이다.11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일 배우 최민수가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사진이다.11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 날 본지의 기자가 항소의 여부를 물었을 때에도 ”항소와 맞고소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 해봤자 내가 우스워질 테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 “생각을 해봐야 겠다”라며 자리를 떠났지만 결국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이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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