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들 2심 선고 '무죄'라고 믿고 기다려...

[코리아프레스 = 김주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선거법 위반 및 직권 남용등 4가지 혐의로 재판을 진행중이었으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 선고가 6일날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른바 이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4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오늘) 1심에서 무죄,2심에서도 무죄임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확신한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6일(오늘) 1심에서 무죄,2심에서도 무죄임을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확신한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계자에게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본인이 연루된 검사사칭 등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지사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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