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꼭뚜각시

[코리아프레스 = 박지수 기자] 2일 조국 후보자의 기습적인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4일 (오늘)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입을 열었다. 기자간담회 이 후 각 언론사들 마다 보도한 내용들을 바로 잡고자 기자회견 자리에 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조 후보자의 난처한 질의에 대신 답을 하고, 언론인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장면처럼 연출되어 못내 기자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보도된 내용과 같이 이 부분에 해명을 하기위해 기자회견을 갖은 것이다. 이 날 기자간담회는 실시간 방송으로 보도가 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자들은 민주당의 제지속에 출입을 못한 기자들이 많았다. 그거에 기자들은 많은 불만과 아쉬움을 뒤로한채 보도를 못한 기자들도 많았기에 이를 대변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소명을 하러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엊그제 있었던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과 부당한 내용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며 해명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대변인이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 기자의 질문을 제한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있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홍익표 대변인이 조국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해 기자의 질문을 제한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의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건 전문이다]

지난 9월 2일과 3일 새벽까지 이어진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 11시간 가까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주시고 취재에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특히 영상기자분들은 현장취재에 어려움을 겪으셨을텐데, 방송 관련 협조와 수고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인사청문회를 기자간담회가 대신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자간담회는 인사청문회가 법정기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대통령께서 9월 6일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지정한 상황에서,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것을 희망하고 기대한다. 그것은 우리 당과 조국 후보자,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라 판단한다.

아울러 청문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자간담회 형식상, 그리고 긴박하게 준비한 측면에서 기자분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언론이나 SNS상, 일부 분들께서 기자분들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공격이나 지나친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 당도 동의하지 않는다. 기자분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부당하게 정치적으로 공격되어서는 안 된다.

기자간담회 이후의 보도행태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 같다. 일부 보도에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제가 “6시에 회의를 종료하고 7시에 시작하겠다,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겠다”고 여러 차례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렸다. 당일 6시를 3분 앞두고 5시 57분경 모 언론사 기자분께서 짧게 질문하겠다고 해서 질문 (기회)를 드렸는데 질문 자체가 2분여를 초과한 상태였고 답변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제한을 했다. 그것은 기자의 질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시간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는 방송사 기자분들과 협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 후보자가 발언을 마치고 6시에 종료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부 방송 기자들의 발언을 임의로 제한하고 막은 것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하게 왜곡 호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한다.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할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그날 언론보도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데, 그날 (기자분들은) 최소 두 번에서 많게는 다섯 차례의 질문기회를 가졌다. 끝장토론이라고 해서, 기자분들의 질문이 있을 때까지는 가급적 제가 질문기회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기자들에게까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했다.

물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물론이고 방송팀들의 피로도상 새벽 두시를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후보자는 더하기를 원했고 일부 언론사분들도 더 하기를 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질문이 이루어졌고 이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질문이나 추가적 질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간담회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제가 (기자간담회를) 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방송사기자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것은 다른 언론사의 항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정 언론사만 배당해선 안 된다고 해서 가급적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 방송사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사별로 한분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기자분들이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2회 내지 최대 5회까지 질문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을 위해서 민주당에 등록된 언론사에 사별 한분씩 입장을 허용했다. 그것은 장소의 협소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그 개별언론사에서 누가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통제하지 않았다. 정치부 출입기자가 들어와도 좋고 사회부나 다른 논설위원이 오셔도 좋다고 생각했다. 사전 협의 때에도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가 아닌 다른 분이 오신다면 협의해서 입장할 수 있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 마치 조국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부 여당 출입기자들만, 우호적인 기자들만 대상으로, 그리고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한 기자분들만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서 본말이 아닌 내용까지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조국 후보자는 앉아있는데 재선 국회의원은 서서 사회를 봤다는 것은, 현장에서 기자분들이 보셨지만 저도 뒤에 의자가 있었고 계속 앉았다. 그걸 마치 의원과 후보자의 관계를 상하관계, 종속관계처럼 그렇게 비틀어서 기사를 쓰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기사는 쓰지 마시길 바란다.

그 다음 일부 기자분들이 준비기간이 부족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3주간에 걸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언론사에서 무려 70만건에 달하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해를 구했지만 이제 와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언론사별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가 사회를 보면서 ‘조국 후보자를 비호했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사람이고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날 행사는 당이 주관하는 행사였다.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당이 회의장을 확보하고 회의장에서 당이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측면에서 오해나 또는 기자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기자분들 질문을 제한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노력했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아마도 시청하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공정했는지 공정하지 않았는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판단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246호 사용권에 대해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다. 목적 외 사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당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로 (회의장을) 확보 했고 지금까지 246호, 245호 두 회의장은 정당의 정치활동, 정당 활동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의원총회로 빌렸지만 지금 국회 사용상에도 내용이 있겠으나, 각종 행사에 지금까지 활용되었다. 간담회라던지 또는 심지어 어떤 정당에서는 규탄대회도 246호로 활용한 적이 많이 있다. 참고로 어제 9월 3일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 역시 회의장을 빌린 것은 의원총회 용도였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이 국회 관행으로, 정당의 정치활동에 일정한 규제를 해왔고 저희들은 충분히 법적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마치 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희도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으니 언론사가 재판 판사가 아닌 이상, 이 문제는 행정소송을 하던 어떠한 형태이던 소송을 하겠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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