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선고 확정' 국민들 이름과 얼굴 공개해야..

[코리아프레스 = 김주영 기자] 친딸에게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강제 성폭력을 저질러온 파렴치한 아버지 전 당구선수 김모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부인과 이혼을해 딸을 할머니에게 살게한 후 12살 무렵부터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리고와 살면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딸의 이성친구에게서 문자가 온것에 대해 김모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1심 2심에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자신의 성적요구로 이용한것에 죄질이 극심히 불량하다는 것,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에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하여 법원에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하여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김씨에게 17년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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