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 "1500명 부당해고가 노동존중이냐"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파견법위반이라는 혐의로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한 거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 김천시 본사도 톨게이트노동자들이 대량 해고에 대한 규탄집회로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 강제 해고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부지검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불법파견’을 성토하며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날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 조합원 30여명은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의 무더기 해고 강행과 불성실한 교섭 행태를 맹렬히 규탄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노동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서부지방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톨게이트노조 정미선 사무국장은 20일 오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김천 도로공사 본부를 찾은 것은 이강래 사장과 대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약속한 통합교섭이 어렵게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요구해온 똑 같은 조건만 내밀면서 자회사 입사를 권고할 뿐이고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톨게이트노조가 김천 소재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찾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동일 동시에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지난달 1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 등은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여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공과 이강래 도공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여 “2019년 7월 1일 사상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는 1500명 부당해고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뤄졌다”면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노동존중 사회인가?”라고 성토했다.

이들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은 이날 “한국도로공사는 형식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 업체로부터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도공과 이강래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요금소 수납 노동자들은 법원의 지위확인소송을 진행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법원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이라는 판단을 받고, 현재까지 2년 6개월동안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이강래 사장은 노골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강행했고, 이에 크게 반발한 요금소 수납원 1500명을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대량해고 했다. 이런 경과를 거치면서 요금소 수납원들은 마침내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발 이유에 대해선 “불법파견을 자행한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였다”면서 “강요와 협박, 회유 없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자회사를 선택하겠는가,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고 개탄했는데, 이는 그간 이강래 사장의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소 수납원들을 상대로 자회사에 입사할 것을 협박과 회유, 강요해왔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들은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법원으로부터 4번에 걸쳐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하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법원판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다”고 규탄했다.

이들 수납원 노동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도로공사의 행태는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도로공사는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할 공공기관이지만 법원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1500여 명을 대량 해고했다”면서 “심지어 지금도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의 행태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는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과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런 파견법 위반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이에 덧붙여 “한국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 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무겁다”면서 “이에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과 인천지역일반노조,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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