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유니텍에 대한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 혐의, 공정위 신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갑질구조 해결위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추혜선 의원 자신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은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피해업체 경영진인 송재민 전 대진유니텍 실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 공정경제팀 자동차산업 분과 서보건 법률사무소 다름 변호사와 함께 한 추혜선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와 함께 했다”고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했다.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식회사’의 불공정행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할 계획에 대해선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3일,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 태광공업 대표 손영태-손정우 부자(父子)의 면회를 다녀왔다. 이들은 납품단가 인하를 비롯한 1차 협력업체의 끝없는 갑질에 부도 위기를 맞아 ‘더 이상은 납품을 못하겠다’며 손실보상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올해 설 연휴 직전, 법정구속됐다. 본인들의 억울하고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을’들의 피눈물 섞인 외침을 계속 살펴봐달라는 말씀에 지금의 현실이 더욱 더 안타깝기만 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은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갑질구조 해결위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은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갑질구조 해결위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그러면서 “태광공업 부자가 구속된 이후 ‘갑질’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부도 위기의 하청업체가 납품을 중단할 경우 형사 처벌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루 빨리 통과시켜서 더 이상 국가형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발주자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작돼 다단계로 이어지는 자동차 산업의 갑질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시 “태광공업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법정 구속된 송윤섭 대표가 운영하던 대진유니텍은 자동차용 공기조절시스템 생산에 필요한 쿨링팬, 케이스 등의 공조장치 부품과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였다. 2011년부터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인 ‘한라공조(현 한온시스템)’와 특별한 문제없이 거래를 유지해오던 대진유니텍은 한라공조가 사모펀드(한앤컴퍼니)에 인수되어 ‘한온시스템’으로 명칭을 바꾼 2015년 이후 본격적인 ‘갑질’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한온시스템은 일방적으로 금형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구조를 변경하라 요구하면서 그 시설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진유니텍에 전가했다.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의 제1항제1호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추혜선 의원은 “또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납품 대금 중 2억7천만 원의 일괄감액을 요구하며 낮은 영업 이익률과 약정된 정기 단가인하를 이유로 대진유니텍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신규 금형 제작 발주를 중단했다. 결국 대진유니텍은 5천만 원의 부품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하도급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감액 금지 조항 위반”이라면서 “이 외에도 한온시스템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인격적 모독을 서슴지 않는 등 송윤섭 전 대표가 회사를 포기하기 직전까지 끊임없는 불공정행위와 ‘갑질’을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다.

추혜선 의원은 다시 “결국 이에 견디다 못한 송윤섭 전 대표는 납품 중단을 선언했고, 그 결과 회사도 잃고 빛만 남은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라면서 “온갖 불공정행위로 ‘갑질’을 일삼던 업체는 버젓이 영업을 지속하고, 피해자가 외친 ‘살려달’라는 비명은 공갈죄라는 비수로 꽂혀 그를 감옥에까지 보냈다. 현재로선 사법부의 판단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도록 가해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분기탱천했다.

추혜선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서가 공정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송윤섭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법원 판결에서도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라면서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총괄 수석부회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한온시스템’을 비롯한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들, 그리고 2차 협력업체 경영진을 감옥에 보내면서까지 저항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현대자동차의 비용절감을 위한 ‘갑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이원희 사장이 2, 3차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이끌어보겠다 했지만 아직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신년사에서 자랑스레 언급한 글로벌 Top5 자동차 업체, 누구의 고혈로 만들어졌는가?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독차지하는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시장의 판도를 주도하는 게임체인저’는커녕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임파괴자로 존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발언 말미엔 “수십 년간 뿌리 깊게 박힌 자동차 산업의 단계별 ‘갑질’구조,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절대 바뀔 수 없다.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현대자동차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대기업 1차 협력업체들은 특유의 직서열생산방식(JIS, Just in sequence)과 전속거래 체제를 통해 2차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인 납품단가인하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해 왔고, 2018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그 실상이 공개된 바 있다. 게다가 그러한 ‘갑질’에 견디다 못한 현대‧기아차 2차 중소협력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무기로 손실보상 또는 기업인수를 요구하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해 특경법 위반(공갈)죄로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이라는 형법학자들의 비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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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은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피해자 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산업의 단계적 갑질구조 해결위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한온시스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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