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남FC 홈구장 선거유세 논란, 서울의 소리 “신났다!”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4.3보궐선거에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후보 강기윤 전 의원이 경남FC와 대구FC 프로축구 클레식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 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진보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전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면서 신이 났다.

서울의소리는 31일자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의 황교안 대표 축구장 난입 사진을 뜯어와 보도하면서 이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등 경기장에서의 선거 운동이 불법인지는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더 깊이 판단을 해봐야 하겠지만, 선거관리법상 명백한 불법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구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31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사진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 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경남FC 구장을 찾아 선거유세를 벌였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31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사진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서울의소리에 따르면 “황교안, 강 후보 등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은 황 대표 등은 경남 구단은 제지했지만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난입해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도 함께 찍으며 강 후보의 기호인 2번을 뜻하는 ‘V’자를 그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렸다”고 전했다. 물론 투표 당일 인증샷을 찍으며 특정한 후보의 번호를 의미할 수 있는 손가락 표시는 불법이라는 전례가 없지 않다.

서울의 소리는 그러면서 “지난 30일 오후 K리그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황교안과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출마한 강기윤 후보가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관련 사신으로는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라고 명기해서 해당 기사에 인용된 사진이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서 뜯어왔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기자는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31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내일 경남FC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라며 ‘일단 경남 구단은 제지했지만 (황교안 등이)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진입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수의 매체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경남이 홈경기를 앞두고 연맹에 문의했다. (연맹은) 안 된다고 답했고 구단에서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가뜩이나 민감한 부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했다는 거다.

이에 대해 백은종 대표 기자는 “황교안 일행의 불법 선거운동으로 애꿋은 경남FC가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전했다. 선거관리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축구협회와 연맹 규정에는 정치적 활동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거다.

특히, 이들 규정에는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한다. 지난 30일 오후 4시 K리그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황교안 대표와 함께 선거유세를 하면서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가 유세에 참여한 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이렇듯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들 규정에 따라 경남FC의 경우 승점 10점이 감점될 경우 리스 순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프로축구 3위까지로 결정되는 아시안챔피언스리그(APL) 참겨 역시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수가 감점된다. 프로축구는 이기면 3점, 비기면 1점을 승점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3경기를 이기고 1경기를 비겨야 승점 1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경남FC 구단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무관중 홈 경기, 연맹 지정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는 논란이 되자 31일 오후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다 많은 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의욕이 앞섰다. 절차를 지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31자 입장문을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발송하고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황교안 당대표, 강기윤 후보를 비롯한 수행원 수 명은 지난 30일 경남FC와 대구FC 간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에서 티켓 5매를 구입해 입장했다”고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공보실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들어갔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는 경남 FC 진행요원으로부터 선거 유니폼을 탈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황대표와 강 후보자는 바로 평복으로 환복했다”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나아가 “이후 황 대표와 강 후보자는 관중석 하단 통로를 따라 걷다가 경기 시작 전 관중석 뒤 스탠드 맨 상단으로 올라와 5분 정도 관람하다 경기장을 나왔다”면서 “다만,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다. 자유한국당은 경남 FC측의 지적 이후 바로 시정조치를 취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경남 FC측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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