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근혜 사면론 부각시키는 이유가 뭔가?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사면?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피고인이 보석 결정을 통해 미결죄수 수용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오자, 박근혜 사면론에 각별한 정성을 쏟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법률적 지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억지로 박근혜 범죄를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SNS상에서 정치적 견해를 주로 토론하는 단체 대화방에는 이같은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2017년 3월 10일, 10일이면 박근혜 피고인이 파면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 피고인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않는다”는 파면의 주요 결정 이유를 듣고 청와대에서 쫓겨나왔다.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 심판 최종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선고 주문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사면론? 황교안 대표 체제를 완성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있다.
박근혜 사면론? 황교안 대표 체제를 완성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솔솔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촛불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진보진영 인사들은 일제히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이른바 ‘친박 집회’ 내지 ‘태극기 집회’로 지칭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헌재 결정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렇다면 박근혜 피고인이 대통령의 사면의 은전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 특별사면의 시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의 경우 현재 특별사면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 박근혜 피고인은 사면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것인데, 실제로 현행법상 대통령이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후에나 가능하고, 또한 몇 가지 조건을 더 충족해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의 경우, 형사 소송에서 피의자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후라야 가능하다.

이에 더 나아가 ‘특별사면권’으로 박근혜 피고인의 사면이 가능한가에 대해 살펴보면 현행 특별사면은 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거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다음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절차로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려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피고인이 당장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다. 박근혜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오는 4월 16일까지다. 이는 재판부가 법에 명시된 구속기한 연장 규정에 따라 연장을 해서 정해진 것인데, 그렇다면 이 날짜가 지나면 풀려날 수 있는가? 역시 불가능하다. 박근혜 피고인은 현재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공천개입’ 3개의 분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이 최종 확정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관련 재판으로, 박근혜 피고인은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피고인측도 검찰측도 모두 상고를 안해서 형이 이미 확정됐다. 해당 재판으로만 보면 기결수로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다. 즉, 오는 4월 16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고나면 4월 17일부터 2년 형이 집행된다. 때문에 나머지 재판이 아무리 늦어져도 최소한 2년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 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더구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판사 출신이며, 당내엔 판사와 검사,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률적 요건을 따져봐도 박근혜 피고인 사면이 당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텐데 ‘박근혜 사면론’을 들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국민적 지탄의 후폭풍만 거세게 야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약 350일 만에 풀려난 것을 계기로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박근혜 피고인의 사면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사면론’으로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제는 사면을 논할 때가 됐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박근혜 피고인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거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랫동안 구속돼 계신다. 건강이 나쁘다는 말도 있다”면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의견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사면’을 집적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면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즉각 분기탱천했다. 트위터 아이디 쟝고는 이런 자유한국당을 향해 “황교안이 ‘박근혜당’을 재건하자 박근혜와 함께 처벌 받아야 할 ‘공범’들이 박근혜 ‘사면’을 말하고, 반역 잔재 무리들은 박근혜 사면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면서 “뭔가 ‘불순세력’이 이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관계당국은 이들 동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반국가행위자’는 엄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런 민심과는 정반대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의 ‘박근혜 사면론’에 맞장구를 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때가 되면 사면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늘어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서 “우리가 먼저 사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할 때가 곧 올 것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러나 사면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해야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겠다”고 사면 시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계정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2년 동안 장기 구금돼 있는 박 전 대통령 석방도 기대한다”고 주장했는데, 여의도 정가에선 이같은 박근혜 사면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자유 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사면 필요성을 띄우고 나선 것은 이미 사분오열된 보수 지지층 잔여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면서 “일각에서는 박근혜 사면에 대한 공을 문재인 정권에 떠넘겨 부담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해석도 무게를 얻고 있다.

이런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 국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가 출신 두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무지이자 부정”이라며 “한국당 지도부의 촛불정부 스스로 사면을 결단하라는 주장은 촛불정부를 만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에 대한 모욕에 불과하다”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교안, 나경원 대표의 몰염치가 점입가경”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에 ‘기회주의 근성’이 또 다시 발동했느냐”라고 꼬집고는 “지속가능한 친박당’의 생존법에 기차 찰 노릇”이라며 “친박 세력을 위한 립 서비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자유한국당을 통렬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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