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건설기계노조 불법성 인정, 책임은 누가 지려나?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암약하면서 각종 불법과 탈법, 편법적 비위 행위를 저지른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노조임을 인정하는 답변을 내놨다. 수년간 이들 양대노총 안에서 불법으로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온갖 패악을 저지르며 노동시장의 경제질서와 노동권을 유린했던 건설기계 관련 노조가 불법적으로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도 노조에 가입해야할 노동자들을 배척하고 사업자 사장님들이 노조를 결성한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노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12월 31일자 공문을 통해 수년동안 야멸차게 불법 사업자 사장님 노조와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왔던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유상덕 위원장)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8년 12월 31일자로 시정요구(2019년 01. 31)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해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에 근로자가 아닌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공문(우)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에 근로자가 아닌자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공문(우)을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이에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고용노동부의 공문은 비록 짧지만,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해당 공문을 수령한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3일 이원희 홍보국장과 김성점 조직국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고용노동부의 행정 결과에 대해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공문과 관련한 진정 결과 등은 “1. 고용노동부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에게 노조 설립을 승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고 2. 해당 공문은 향후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십수년동안 방만한 행정 행태로 사업자노조를 방치함으로 인해 발생한 각 개인기업과 노동자 등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을 통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3. 청와대 및 감사원, 국회에 제출할 각종 청원과 감사요구 등에 대해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1.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불법 설립 배경”이라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간부 진병준 전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탄퇴하고 2007년 7월 진병준 전 위원장 외 172명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라는 이유로 반려’했고, 진병준 전 위원장은 재신청을 반복하다. 지난 2008년 1월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신분 17명으로 노종조합설립신고를 취득했지만, 근로자 신분 17명은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양대 노총 불법 건설기계 사업자노조 설립 관련 과정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 유의미한 법적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진병준 전 위원장이 설립한 노조엔 국토교통부가 불류한 건설기계 27종(굴삭기, 펌프카, 덤프트럭, 유압크레인 등) 사업자 사장들이 대거 가입하면서, 한국노총의 경우 건설기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퇴출되는 비정상적인 노총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는 숱한 진정과 고발,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민원인(불법 사업주 노조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일관하면서 민원인들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비정상적인 행정을 일삼아왔다.

특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에 더 나아가 “지난 2009년 5월 한국노총규약 산별노조(연맹) 인준기준 1만명 조합원을 달성하기 위해 진병준 전 위원장의 지시로 조합원 가입원서가 무려 7,000장이나 위조된 사건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진병준 전 위원장과 그 범죄행위에 관련된 노조 간부들이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즉, 노조를 설립한 행위도 불법이었고, 노조설립 행위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이는 노동계에선 익히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에 대해 건설기계 관련 업체와 노조 등에서 숱하게 이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수수방관하며 ‘모르쇠’ ‘이첩’ ‘전임자가 처리하던 사안’이라는 등의 핑계로 일관하며 국가 기관으로서 비정상적인 행정으로 국민들의 원성를 확산시켰다.

이와 같은 불법 노조를 인준해서 노동자들로부터 ‘천인공노할 패악’이라는 원성을 자아낸 이가 바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이다. 장석춘 의원은 진병준 전 위원장이 신청한 한국노총 가입 인준증을 발행할 당시 한국노총 규약 산별노조(연맹) 인준기준 1만명 조건이 미충족임과 진병준 전 위원장이 검찰에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을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노조의 연맹 가입을 인준해줬다는 것인데, 당시 장석춘 의원은 한국노총 총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는 게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진병준 전 위원장은 이와 같은 불법 사업자노조 설립에도 모자라 그후 ‘업무상횡령’ 사건도 저질렀다고 폭로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 노조는 지난 2018년 4월엔 서울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종조합의 불법노조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이때는 전국굴삭기노동조합(위원장 최인규)이 진정에 동참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이에 더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인준취하 소송’을 유상덕 위원장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이해할 수 없는 십수년간의 행정으로 건설기계 관련 업계와 노조는 숱하게 진정과 민원 각종 소송을 진행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결코 약자편이 아니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쥔 후 고용노동부의 행정 행태는 더욱 가관이라는 게 노동계의 일반적인 비판이다.

노동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지했고, 표를 줬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반대 행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정책과는 정반대 행정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원성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불신이 임계점에 이른 노동계는 이와 같은 사업자 노조에 내린 ‘시정요구’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히려 조용히 결과를 지켜보다가 과거와 같은 행정 행태를 반복한다면 ‘대규모 규탄 집회’와 ‘언론 폭로’ ‘사직 당국에 관계 공직자들 고소 고발’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총동원해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끝장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결기를 단단히 다지는 모양새다. 전국의 수많은 건설산업 관련 노동자들에게 고용노동부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할 뿐 더 이상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정부 기관이 아니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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