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이덕희 경기지청장”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 건설기계노조와 관련해서, 각종 불법 일감 빼앗기, 위법 집회 시위, 취업 방해 등을 일삼고 있는 행태가 만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취업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아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식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렇듯 건설노조와 건설기계 관련 업무를 방치하며 노조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작게는 하루 일당을, 크게는 월 억대가 넘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기간만큼 피해를 보고 건설현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도 고용노동부는 눈과 귀를 막고 피해자들의 원성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현장 일각에선 “대체 고용노동부가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노동자와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총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건설현장에서 현장으로 진입하려는 노동자와 이를 저지하는 민주노총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궁리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이덕희 경기지청장은 18일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이같은 ‘무능력, 무대응, 무감각’의 고용노동부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날 어렵사리 연결된 이덕희 지청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무리한 집회 시위와 일감 빼앗기, 일당 노동자 쫓아내기 등 불법 노동 행태가 극심한 것 같다”면서 경기 지역 몇몇 현장 실정을 예로 들어주자 “구체적으로 불법행위가 어떤 것이냐?”고 황당무계하게 본지 기자에게 되물었다.

이덕희 지청장은 또한 “남이 일하는 건설현장에 가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써라’ 안들어주면 불법 집회를 하고, 집회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집회 장소를 지정받고 소음 등 공권력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가면서 집회를 해야 하지만, 이런 공권력이 다 무시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청장에게는 보고가 안 되고 있나?”라고 묻자 “아니다. 잘 알고 있지만 평택 현장은 제 관할구역이 아니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관할이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과 별반 다르지 않게 들리는 대목이다.

이덕희 지청장은 이에 더 나아가 “화성 봉담이나 수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건 제 소관인데 지금 (기자가) 제기하는 게 건설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을 써라 강요한다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불법집회도 한다는 건데,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 경찰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이번엔 업무상 선을 분명히 그었다.

이덕희 지청장은 다시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고 하는 게 노동관계법에 제가 정확히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했고, 본지 기자가 다시 “그게 엄연한 ‘취업 방해’ 아닌가?”라고 되묻자 “취업 방해?”라면서 “하하하”라고 웃었다. 물론 본지 기자가 ‘취업 방해’라고 제기한 대목은 사업자와 노동자간 성립할 수 있는 부당한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노동조합이라고 했더 타인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노동현장에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육체노동자들을 내쫓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였다. 이덕희 지청장은 이에 대해 웃어 넘겼다.

이덕희 지청장은 이에 더 나아가 “불법 집회는 물론 형사법상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어 당연히 저촉이 되겠지만, 노동현장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다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개선을 위해 지도 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어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본지 기자에게 오히려 되물었다.

이덕희 지청장은 다시 “근로감독을 하고 행정적으로 시정요구 내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불응하면) 그것을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지금 고용노동부 근로개선감독관들이 사법경찰관 신분이 아닌가? (그때 그때) 현장지도가 안 되다보니까 계속해서 노조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만연됐다”고 하자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집회를 하는 현장에서 근로감독관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도는 한다. 저희가 지도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고용노동부의) 지도라는 게 무슨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사정은 잘 알고 있고,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행정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덕희 지청장은 또한 “지난 14일자 (한국타워크레인협회에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답변을 염두에 두고) 세종시 고용노동부 본부 지침에 의하면 ‘앞으로 불법 일감 빼앗기, 일자리 빼앗기 이런 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이 내려와 있다. (이덕희 지청장이) 말한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대체 고용노동부는 왜 있는 거냐?”고 묻자 “푸훗!”하고 콧바람을 휴대폰 마이크에 불어넣고 또 웃고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을 법에 근거해서 이야기 해주시라”고 다시 한 번 황당무계한 주문을 반복했다. 이덕희 지청장은 그러면서 “지난 번에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셨었다. 잘 안다”고 동문서답까지 내놨다.

이덕희 지청장은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 행태가) 행태가 이덕희 지청장 관할 경기도에서 유독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좀 가르쳐주시라”고 답답한 반문을 반복했다. 흡사 노동 전문 기자에게 ‘한 수 지도?’를 바라는 모양새다. 이덕희 지청장은 이에 덧붙여 “우리가 뭘 해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푸념했다.

이덕희 지청장은 “우리가 모든 현장을 파악할 수 없고, 현장에서 문제가 돼서, 나와 달라고 하면 나가서 지도를 한다. 해해해해”라고 또 웃는다. “노동법이 형법과 달리 처벌조항이 별로 없고, 노동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별로 없다고 해도, 그것은 엄연히 고용노동부의 일부 노동조정에 대해서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제가 보이까 제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기자가) 혹시 아시면, 오랫동안 (노동 관련) 일을 했으니까 예, 예 (조언을 해) 달라는 거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 기자가 “아니, 그 걸 기자가 해야 하는 거냐?”고 되묻자, “아니요. 해해해해” 또 웃는다. 기자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가 문제가 된다 하면 바로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적절하게 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고 하자 말을 가로막고 “감독관이 나가서 ‘하지 마시라. 하지 마시라’ 문제가 돼서 우리가 알게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걸 안 따르면? 안 따르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무기력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행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덕희 지청장은 “고소 고발을 하던지, 관련 법규를 찾아서 (행정)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자 또 말을 가로 막고 “관련 법규를 찾았는데, 저는 아직 발견을 못했다. 거기에 안 따를 경우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을...”이라고 대답했고, 다시 기자가 “아니, 그 많은 현장에서 그 많은 일이 수년동안 벌어져왔는데, 내가 발견한 건 없다...”라고 하자, 다시 말을 가로 막고 목청을 크게 끌어 올리고 “아니,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 해서 안 따랐을 경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아직 관련법을 아직 못 찾았다. 찾아봤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말해, 사실상 행정 집행 관련 법류가 미비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본지 기자가 다시 “그렇다면 노동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이덕희 지청장은 “그런 경우에도 모르겠다. 어떻게 강화를 해야 하는지”라고 황당한 답변을 한 후 “저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고민을 못 해봤다”고 말해, 대체 고용노동부 지청장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적인 노동활동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 조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향후에도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런 고용노동부의 반응을 전해들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분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고용노동부는 필요가 없는 부처다. 문재인 정부의 행정 공적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경기 지역 고용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지만, 대체 고용노동부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기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한심한 사람들(고용노동부 소속 공직자)이다. 고용노동부 하는 행태를 보면 고용노동부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개념조차 없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행정 행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노동현장이 갈수록 흉포화되며 노동질서가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데 그럼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해서 해결해달라고 해야 할 사안인가? 이런 걸 보면 정말 세금을 내기가 싫어진다”라고, 고용노동부 공직자들의 행정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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