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들, 이재선씨 입원에 대해 성토

[코리아프레스 = 박귀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 강제 입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싸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목격자 또는 피해자들이 입을 열었다.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시민들 870여명이 연대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은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정치 살인 규탄한다!” “검찰은 제대로 (무혐의) 판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이전에 본지 기자는 성남시에 40여년을 거주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제명’한 바 있다는 조모씨와 시립병원 건립에 함께 투쟁했다는 이재명 지사 20년 지기 현직 변호사 등을 만나 과거 고 이재선씨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취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 870여명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집결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치살인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 870여명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집결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치살인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모인 여러 이재명 지사와 오랜 지기들은 한결같이 ‘망자(亡者)에 대한 험담’을 꺼리면서도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몰린 만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이재선씨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느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집안 일을 외부로 드러내길 절대 원하지 않았다. 또 행정 스타일이 절대 지인이라고 해서 봐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 가운데 한 인사는 “성남시 지역지 모씨 성을 갖은 기자와 이재명 지사는 오랜지기이자 모씨 역시 열렬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도 모씨가 바라는데로 ‘홍보물’ 등을 주지 않자, 180도 안티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초 ‘이재명 형수 쌍욕’ 녹음파일도 그가 인터넷에 배포한 것인데, 당시 뒤에서 모씨 기자의 뒤를 봐주며 사주한 이가 있었다는 설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에 더 나아가 “망자의 살아생전 행적을 헐뜯고 싶지는 않지만, 당시 성남시에서 이재선을 아는 이들은 대부분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건의 본질은 당시 성남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과장급 이상이라면 이재선에게 인사청탁이나 이권계약청탁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욕을 먹지 않지 않은 공무원이 드물고, 심지어 초림역(현 수내역)에서 이재선 난동 사건은 성남에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친X을 입원시킨 이유’라는 사건의 본질은 어디가고, ‘이재명이 시장이라는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느냐?’는 곁가지 의혹에만 매달려 있는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이날 성토하는 이재선씨 난동에 대한 내용은 과거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중 한명은 이재선씨의 롯데백화점 직원 폭행을 직접 봤다는 주장인데, 그는 이날 “당시 이재선씨 사건은 성남의 지역신문에도 대서특필 됐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이재선은 당시 미친X이었고, 미친X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문제를 삼는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재명 지사가 강제로 입원을 시켰든, 입원을 시키지 않았든 차치하고라도, 성남시 전체가 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재선의 행동은 심각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돼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으면 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여름, 이재선씨는 ‘성남시장의 형님’인 점을 내세워 각종 인사청탁에 개입하고, 성남시 관련 수익사업에 관여했다. 그러다 마침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롯데백화점에 직접 가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행패를 부리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됐다.

이재선씨는 그로 인해 백화점 영업 방해 및 직원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당시 이재선씨는 이미 80대 고령의 노모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선씨는 이어 백점 특설행사장에 난입해 “행사장 운영이 불법영업”이라고 주장하며 백화점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욕설과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재선씨의 이러한 소동으로 안전요원 40대 여성과 직원들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성남 수내동 ○○백화점 지하2층 특설 행사장에 이재선씨가 갑자기 난입해 욕설을 해대고 양산‧가방‧의류, 매대 등을 발로 차며 물건을 훼손하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는 거다.

이재선씨는 당시 “모든 시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왜 불법 영업을 하느냐?” “성남시장이 특혜를 줘서 운영하는 것 아니냐?”며 고함을 지른 뒤 직원에게 일일이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매대를 밀쳐 한 명을 넘어뜨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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